「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하였음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2026 화도읍 15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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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화도읍 공고 제2026-153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화 도 읍 장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소로1류 |
점용의 목적 | 오수관로 및 상수관로 매설 | 점용기간 | 2035-12-31 |
점용의 장소 | 차산리 106-1 외 2필지 (60-1, 79-11) | 점용면적 | 계속 6.51㎡ 일시 100㎡ |
점용물의 종류 | 오수관로, 상수관로 | 공사기간 | 허가기간 중 7일 |
공사 방법 | 인력/기계화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출퇴근 및 등하교시 등 교통혼잡시간대 공사금지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상복구 | 도로굴착 | 장비 및 인력굴착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주식회사 ○○에치건설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 그 밖의 사항 | 허가조건 준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