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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하수처리과2026-10-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문 홈페이지 게재[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수처리과
공고번호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2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평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측량 및 조사, 감정평가 등을 위한 토지 출입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토지출입 공고문[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평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 – 27호 토 지 출 입 공 고 남양주시가 시행하는「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측량 및 조사 등을 위하여 토지를 출입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남양주시장 2. 사 업 명 :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평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3. 출 입 목 적 : 토지 및 지장물의 조사, 측량, 감정평가 등 4. 출 입 기 간 : 2026. 10. 12. ~ 사업종료일까지 5. 출입대상 토지 : 소재지 | 지 번 | 비 고 | 평내동 | 544-1, 544-2, 545-1, 545-2, 545-4, 547-1, 산7-3, 산7-7, 산7-10, 547-4, 산7-13, 산7-14, 산8-2, 산8-5 | | 6. 기 타 ○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 사업시행자는 측량ㆍ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7.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우편 통지하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출입대상 토지의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하수시설팀 금혜승(☎031-590-8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1.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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