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3조의2 규정에 의거 2027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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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137호
2027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3조의2 규정에 의거 2027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남 양 주 시 장
Ⅰ. 공동주택 보조사업 지원 개요
□ 신청대상
「 」
❍ 2027. 1. 1. 기준 주택법 에 따라 사용검사(임시사용 승인 및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 받은 후 10년이 경과(2016. 12. 31. 이전 사용검사 완료)된 공동주택
- 단, (의존재원) 승강기 분야 및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 단지 대상)은 사용
검사 후 15년 경과(2011. 12. 31. 이전)된 공동주택
- 의무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지원 신청 가능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연립,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은 건축관리과에서 별도 추진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11월 30일 (단년 사업)
□ 공고기간 : 2026년 10월 1일(목) ~ 2026년 11월 13일(금) 44일간
□ 접수 및 신청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1월 13일(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 단지당 최대 3천만원(총사업비 10%이상 자부담 확보)
※ 단, 소규모(비의무) 공동주택의 재난·재해위험시설 보수는 5천만원 이내
□ 총 지원 대상 : 약 43개소 (2027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선정절차
❍ 2026. 10월 ∼ 12월 :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2027. 1월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지 개별 통보]
❍ 2027. 2월 ∼ 11월 : 사업 시행 및 공사 완료, 설문조사 완료
※ 보조금 교부 전 선공사 금지
- 1 -
□ 대상 사업
·
❍ 단지 내 도로의 유지 보수, 부설주차장의 증설 유지 보수 ·
❍ 가로등(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 도장, 옥상방수, CCTV 등 방범설비 설치 보수 ·
·
❍ 승강기 보수 교체(사용검사 후 15년 경과)
❍ 재해위험 시설,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 및 석축, 담장의 보수
❍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지붕설치 및 보수
❍ LED등 교체 등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설물의 개 보수 ·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 시설물의 개 보수 ·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의2 제3호에 의거하여 최근 5년 이내
법령 위반 등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된 단지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한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단지
(예시)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비 산출도서, 자재비,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의 산출 근거인
일위대가표(단가 및 물량 산출서 등 포함) 및 내역서(총괄내역서 포함)와 공사
원가계산서 및 설계 도면(배치도, 계획평면도 등)〕미비 내지 미제출 단지
• 보조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을 (임의)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단지
• 과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로써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내용)으로 보조금 신청한 단지
□ 접수처 : 남양주시청 주택과(☎031-590-4445) 방문 접수
Ⅱ. 보조사업 심사 및 선정
□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 결정
□ 심사 기준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 노후도, 단지규모, 수혜도, 자부담 비중, 교육이수 등 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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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4조 제4항에 의거 모범관리단지 선정 공
동주택 우선순위 부여(최근 3년이내. 1회한)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단지 또는 교부포기, 최소된 단지 감점 부여
□ 심사 방법
❍ 1차 평가 : 서류의 적정성 등 정량에 의한 사전심사 실시
❍ 2차 평가 :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 결과 통보 및 결정 공고 : 2027년 1월 중
Ⅲ. 사업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정산
□ 사업자 선정시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의거 보조금 교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교부 불가 및 사업자 선정
취소
□ 보조금 지급 : 사업착공 전 1차 선금 70%, 사업완료 후 2차 잔금 30% 교부
□ 사업평가 : 공사완료 점검 및 종합평가 설문조사 실시
□ 정산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실적 및 지출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서 제출(2차 보조금 수령 후 1개월 이내)
❍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해지이자 포함)는 반납 조치
Ⅳ. 유의사항
□ 단지 내에 가장 시급하게 시설물 개선이 요구되는 한 가지 분야에 한하여 신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관련 조례에 의거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행정조치
□ 신청한 사업분야 사업계획서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경미한 설계
변경이라도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시설 또는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예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 보조금 지원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 및 공사 금액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하여 소요
사업비 과다 계상 시 지원불가함.
(※ 사업계획 및 정산 시 적정 여부에 대해 실무검토반을 운영하고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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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교부결정된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단지 내 사정으로 사업을 취소하여 보조금을 반납한 경우
에는 향후 보조금 지원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의결로서
지원 금액이 조정·지원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보조사업자(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보수지원사업 진행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주민에게 공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단지에 대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남양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590-4445)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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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출서류 목록
1.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 호 서식】
1
2. 사업계획서 【별지 제 호 서식】
2
- 공사비 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또는 견적서(단순 물품구입ㆍ설치에 한함)
3. 사업대상 시설물 사진 【별지 제 호 서식】
3
4. 공사설계도서
- 설계도면, 배치도(지원 대상 시설물의 위치 반드시 표기)
5.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1부(참석자 서명 날인).
-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고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서(원본) 【별지 제 호 서식】
4
6. 최근 5년간 단지 내 공동주택 보조금 집행 내역서 1부.
7. 장기수선계획 서류 1부.
8. 자부담공사비 확보 및 사용계획, 자체부담능력 증빙서류 1부. 【별지 제 호 서식】
5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 호 서식】
6
10. 보수지원사업 청렴서약서 1부. 【별지 제 호 서식】
7
11. 기타 단지에서 입증할 증빙자료
관리비 공개 자료, 회계감사 실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등 교육참석 자료,
(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결과 자료 등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 1. 대상단지 선정기준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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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7년도 노후 공동주택보수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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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노후 공동주택보수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기준 |
항 목 | 평 가 지 표 | 배 점 | 평 점 | 비고 |
① 노후도 (30) | • 사용검사 후 30년 이상 | 30 | | |
• 사용검사 후 25년 이상 30년 미만 | 25 |
•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25년 미만 | 20 |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 |
② 단지규모 (20) | • 300세대 미만 | 20 | | |
•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15 |
•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10 |
• 1,000세대 이상 | 5 |
③ 수혜도 (20) | • 미지원 | 20 | | |
• 1회 지원 | 12 |
• 2회 지원 | 10 |
• 3회 이상 지원 | 8 |
④자부담비중 (20) | • 총 사업비의 40% (비의무 20%) 이상 | 20 | | |
• 총 사업비의 20% 이상 ~ 40% 미만 (비의무 15% 이상 – 20% 미만) | 15 |
• 총 사업비의 20% 미만 (비의무 15% 미만) | 10 |
⑤ 교육 이수 (10) | •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 이수 (구성원의 70% 이상) | 10 | | |
•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 이수 (구성원의 50% 이상) | 7 |
•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 이수 (구성원의 50% 미만) | 3 |
⑥ 가점 | 의무 관리 (증빙 서류 제출) | • 관리비 공개 • 회계감사 실시(당해년도) • 장기수선계획수립(지원신청 분야 장기수선 계획 기반영) • 근무환경개선실적(최근 3년, 경비원휴게시설 등)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관·단체 등 주관 행사(교육) 참가 및 공모 (공동체 활동) 사업 응모(시정활동) • 보 수지원사업 추진(지원분야) 사전자문(경기도 · 시) | 각 5 | 최고 30점 | 7개 항목 |
• 재난, 재해시설로 증명이 되는 시설 (증빙서류 제출) | 30 | | 증빙서 (안전전문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비의무 관리 |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 제1호의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30 | | 자부담 10% 확보조건 |
• 재해위험시설로 긴급보수 필요한 단지 (안전진단결과 증빙서류 제출) | 50 | |
⑦ 감점 |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단지 또는 교부 포기, 취소된 단지 | - 10 | | |
• 행정처분(1회) 및 시정명령(5회) | - 10 | | 시정명령 1회시 감점-2 |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업미시행, 포기 등으로 예산불용을 초래한 단지 | 선정제외 | | 패널티 |
⑧ 수상 (특전) | • 공동주택 기관 평가 결과 수상단지 (중앙·경기도·시) | 우선순위 부여 | 직전년도 (최근3년) | 사업대상 최초1회한 |
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평가 (2차평가-정량) (사업내용, 사업필요성, 지원적정성) | 30 | | |
총 점 | (예시) 100 |
〔참고〕
◯ (동점자 처리) 최종 심사점수가 동점일 경우, ③수혜도, ①노후도, ②단지규모, ④자부담비중 점수 순으로 선정
◯ (가점사항) 공공의 안전이 우려되는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보수 신청시 안전진단결과 등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가점 인정함과 남양주시 안전 관련부서에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함을 인정한 경우
◯ (선정단지 취소 시) 사업 포기 또는 교부결정 취소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 단지 추가 선정. 단, 전년도 보수지원사업에서 선정 이력이 있는 단지는 제외
◯ 가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신청단지에서 준비하여 제출하며, 기간 내 미 제출 시 점수 미반영
붙임 2) 신청 양식(별지1~별지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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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2027년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지원 신청서 |
신청 단지 | 단 지 명 | | 동수/세대수 | 동/ 세대 |
주 소 | 남양주시 |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 2026 . . |
단 지 연락처 | 전화번호: 이 메 일: | 사용검사일 | . . . |
관 리 사무소장 | 성 명: 휴대전화: | 입 주 자 대표회장 (대표자) | 성 명: 연락처: |
총 사업비 (VAT 포함) | 천원 | 공사예정기간 | 2027. . . ~ 2027. . . |
신 청 내 용 |
구 분 | 사업내역(사업량) | 총 사업비 (천원) (VAT 포함) | 비 고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
도장 | | | | | |
단지내 도로보수, 주차장등 | | | | | |
가로등(보안등) | | | | |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 | | | | |
하수도 보수(준설) 등 | | | | | |
CCTV | | | | | |
승강기 | | | | | |
석축 · 담장 | | | | | |
옥상 방수 | | | | | |
기 타 | | | | | |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인) 남양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사업대상 시설물 사진, 공사설계도서(설계도면, 배치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또는 입주민 동의서, 자부담 공사비 확보 및 사용계획, 자체자금부담 능력 증빙서류(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대상단지 선정기준에 따른 증빙자료 등 |
【별지 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업내용 :
2. 사업비 산출
※ 산출근거는 별도첨부 : 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견적서 등
3. 사업의 필요성
○
4. 기대효과
○
【별지 3호 서식】
사 진 대 장 | 관 리 소 장 (대 표 자) |
사업대상 시설물의 사진 |
원 경 |
|
근 경 |
|
촬영일시 | 년 월 일 ( 요일) |
보 수 내용설명 | |
공사설계도서 (예시) (지원 대상 시설물의 위치 반드시 표기) |
배치도 |
|
설계도면 1 |
|
공사설계도서 (예시) (지원 대상 시설물의 위치 반드시 표기) |
설계도면 2 |
|
설계도면 3 |
|
【별지 4호 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동의서(비의무단지)
사 업 명 :
공동주택명 :
규 모 : 동 세대
주 소 :
입주자대표 : 성명) 호수) 생년월일)
동 의 세 대 : 세대
우리 아파트에서는 상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남양주시에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오며 위에 명시한 입주자를 주민대표로 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합니다.
(총 쪽 중 쪽)
연번 | 동호수 | 입주자성명 | 동의여부 (서명) | 연번 | 동호수 | 입주자성명 | 동의여부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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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호 서식】
자부담 공사비 확보 및 사용 계획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2026년 월 일 현재
(단위: 원)
장기수선충담금 예치현황 | 비고 (기타) |
은행 | 계좌번호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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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자부담 공사비 : 원
○ 자부담공사비 확보 : 원(장기수선충당예치금 등)
※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통장사본)
- 장기수선충당예치통장사본, 자체수선목적의 적립통장 등 이와 유사하게 입증할 만한 예치통장
【별지 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본인(단체)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단체)에 관한 아래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남양주시가 수집 및 이용 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정보제공동의자 성명 : (서 명)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관리를 위해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단체명(성명) : ‣ 등록번호(생년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 : 지방보조금 신청 이후 ‣ 회원관리 - 보존이유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 보존기간 : 지방보조금 사업종료 후 5년간 4. 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업무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
【별지 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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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남양주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남양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 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년 월 일
아파트단체 대표 (서명)
아파트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아파트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