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6-2658호
「천안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
제정안
1. 개정이유
○ 음식점은 가스 등의 사용으로 화재·붕괴·폭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음식점 중 바닥면적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배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 적용범위 및 지원사항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조례 가입대상 규정(안 제5조)
라. 보험금 자료수집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3. 조례 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제출할 곳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안전총괄과(우편번호: 31162)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
안전총괄과(☎ 041-521-5586, FAX 041-521-2419)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소재한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음식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
2. “보험”이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사업자와 체결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을 말한다.
3. “보험사업자”란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5조(가입대상) 보험 가입 대상자는 천안시에 소재하는 소규모 음식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에 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제6조(자료의 수집ㆍ관리) 시장은 보험과 관련한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붙임 2]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의 제정안은 천안시 관내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 발생에 대하여 피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있을 수 있음.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
나. 추계 결과
○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 비용
- 천안시 관내 소규모 음식점 8,511개소 X 20,000원 = 170,22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30%, 시비70%
3. 작성자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장 장 석 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세 출 | 170,220 | 170,220 | 170,220 | 170,220 | 170,220 | 8 =SUM(LEFT)??%g,;;851,100 =SUM(LEFT) %g, 851,100 851,100 |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료 | 170,220 | 170,220 | 170,220 | 170,220 | 170,220 | 8 =SUM(LEFT)??%g,;;851,100 =SUM(LEFT) %g, 851,100 851,100 |
재원 조달 | 170,220 | 170,220 | 170,220 | 170,220 | 170,220 | 8 =SUM(LEFT)??%g,;;851,100 =SUM(LEFT) %g, 851,100 851,100 |
의존 재원 | 소 계 | 170,220 | 170,220 | 170,220 | 170,220 | 170,220 | 8 =SUM(LEFT)??%g,;;851,100 =SUM(LEFT) %g, 851,100 851,100 |
보조금 | - | - | - | - | - | - |
소방교부세 | 51,066 | 51,066 | 51,066 | 51,066 | 51,066 | 8 =SUM(LEFT)??%g,;;255,330 =SUM(LEFT) %g, 255,330 255,330 |
시비 | 119,154 | 119,154 | 119,154 | 119,154 | 119,154 | 8 =SUM(LEFT)??%g,;;595,770 =SUM(LEFT) %g, 595,770 595,770 |
자체 수입 | 소 계 | - | - | - | - | - | - |
지방세 | - | -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 | - | - |
기 금 | -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