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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안전총괄과2026-10-01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5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10. 2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사용 가능

입법예고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공보.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657호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제2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보 매체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필요성은 유지하되, 홍보 수단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도록 정비하여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27조) 개정 3. 조례 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안전총괄과(우편번호: 31162)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 ­ 안전총괄과(☎ 041-521-5586, FAX 041-521-2419)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홍보)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의한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7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의한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스마트폰, 아이폰 4. 인터넷, 트위터, 아고라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ㆍ경보시설 등 | 제27조(홍보)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의한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붙임 2]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의 개정안은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홍보에 관한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있을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장 장 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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