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문화예술과2026-10-01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42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2026. 10. 2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 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사용 가능

입법예고문(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642호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천안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2027년 천안문화재단 조직개편(관광사업팀 신설)이 추진됨에 따라 재단이 관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권한과 직무를 명시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관광 업무 수행 근거 마련 - 목적에 “관광 진흥” 추가(안 제1조) - 재단의 사업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업” 신설(안 제4조제8호) - 사업의 위탁대행 대상에 “관광시설운영 또는 관광진흥사업” 추가(안 제19조) 나. 임원 직무체계 정비 - 임원 구성에 대표이사 명시(안 제7조제1항) - 이사장의 직무를 이사회 소집, 이사회 및 재단 운영 전반 통할로 규정(안 제8조제1항) - 대표이사의 재단 대표 및 업무 총괄 직무 신설(안 제8조제2항) - 선임직 이사 자격요건에 관광분야 추가(안 제9조제4항) - 이사장의 이사회 소집·의장 직무 규정을 제8조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안 제9조제6항)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 (참조: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천안시청 문화예술과(우편번호 3116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 방문 등 ­ 문화예술과 : (☎ 041-521-5156 FAX 041-521-2039) ­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천안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을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으로 한다. 제4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업 제7조제1항 중 “이사장을”을 “이사장과 대표이사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 및 재단 운영 전반을 통할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제4항 중 “문화예술분야”를 “문화예술ㆍ관광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중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문화ㆍ관광시설운영 또는 문화ㆍ관광진흥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⑤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 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천안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 |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업 | 8 .ㆍ 9 . (생 략) | 9 .ㆍ 10 .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제7조(임원) ① -----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 및 재단 운영 전반을 통할한다. ----------------- ------------------------------------------------ --------. | <신 설> |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 ④ ---------- 문화예술ㆍ관광분야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 <삭 제>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제19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ㆍ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 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ㆍ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 제19조(사업의 위탁 대행) -------------------- 문화ㆍ관광시설운영 또는 문화ㆍ관광진흥사업 ------------------------------------------------------------------------. | | | [붙임 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단의 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안 제4조(재단의 사업) 나. 비용발생요인 - 관광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 인건비 - 관광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세출) (1) 인건비 산정: 관광 전담 인력 신규 채용(3명) (2) 사업비 산정: 야간관광프로그램, 관광활성화 팸투어 추진,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콘텐츠개발 및 관광객 유치사업 (4개 사업) 나. 추계 결과 - 관광사업 관련 비용은 5년간 약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편성 3. 작성자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장 김 미 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 366,032 | 421,013 | 476,143 | 531,428 | 586,870 | 2,381,486 | 인건비 | 166,032 | 171,013 | 176,143 | 181,428 | 186,870 | 8 =SUM(C?:G?)??%g,;;881,486 =SUM(C?:G?) %g, 881,486 881,486 | 사업비 | 200,000 | 250,000 | 300,000 | 350,000 | 400,000 | 8 =SUM(C?:G?)??%g,;;1,500,000 =SUM(C?:G?) %g, 1,500,000 1,500,000 | 재원 조달 | 366,032 | 421,013 | 476,143 | 531,428 | 586,870 | 2,381,486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366,032 | 421,013 | 476,143 | 531,428 | 586,870 | 2,381,486 | 지방세 | 366,032 | 421,013 | 476,143 | 531,428 | 586,870 | 2,381,486 | 세외수입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 | - | - | 기 금 | -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 | - |

첨부파일

2건

천안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