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6-2642호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천안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2027년 천안문화재단 조직개편(관광사업팀 신설)이 추진됨에 따라 재단이 관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권한과 직무를 명시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관광 업무 수행 근거 마련
- 목적에 “관광 진흥” 추가(안 제1조)
- 재단의 사업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업” 신설(안 제4조제8호)
- 사업의 위탁대행 대상에 “관광시설운영 또는 관광진흥사업” 추가(안 제19조)
나. 임원 직무체계 정비
- 임원 구성에 대표이사 명시(안 제7조제1항)
- 이사장의 직무를 이사회 소집, 이사회 및 재단 운영 전반 통할로 규정(안 제8조제1항)
- 대표이사의 재단 대표 및 업무 총괄 직무 신설(안 제8조제2항)
- 선임직 이사 자격요건에 관광분야 추가(안 제9조제4항)
- 이사장의 이사회 소집·의장 직무 규정을 제8조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안 제9조제6항)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 (참조: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천안시청 문화예술과(우편번호 3116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 방문 등
문화예술과 : (☎ 041-521-5156 FAX 041-521-2039)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천안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을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으로 한다.
제4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업
제7조제1항 중 “이사장을”을 “이사장과 대표이사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 및 재단 운영 전반을 통할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제4항 중 “문화예술분야”를 “문화예술ㆍ관광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중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문화ㆍ관광시설운영 또는 문화ㆍ관광진흥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⑤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 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천안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 |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업 |
8 .ㆍ 9 . (생 략) | 9 .ㆍ 10 .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제7조(임원) ① -----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 및 재단 운영 전반을 통할한다. ----------------- ------------------------------------------------ --------. |
<신 설> |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 ④ ---------- 문화예술ㆍ관광분야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 <삭 제>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제19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ㆍ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 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ㆍ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 제19조(사업의 위탁 대행) -------------------- 문화ㆍ관광시설운영 또는 문화ㆍ관광진흥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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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단의 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안 제4조(재단의 사업)
나. 비용발생요인
- 관광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 인건비
- 관광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세출)
(1) 인건비 산정: 관광 전담 인력 신규 채용(3명)
(2) 사업비 산정: 야간관광프로그램, 관광활성화 팸투어 추진,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콘텐츠개발 및 관광객 유치사업 (4개 사업)
나. 추계 결과
- 관광사업 관련 비용은 5년간 약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편성
3. 작성자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장 김 미 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 366,032 | 421,013 | 476,143 | 531,428 | 586,870 | 2,381,486 |
인건비 | 166,032 | 171,013 | 176,143 | 181,428 | 186,870 | 8 =SUM(C?:G?)??%g,;;881,486 =SUM(C?:G?) %g, 881,486 881,486 |
사업비 | 200,000 | 250,000 | 300,000 | 350,000 | 400,000 | 8 =SUM(C?:G?)??%g,;;1,500,000 =SUM(C?:G?) %g, 1,500,000 1,500,000 |
재원 조달 | 366,032 | 421,013 | 476,143 | 531,428 | 586,870 | 2,381,486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366,032 | 421,013 | 476,143 | 531,428 | 586,870 | 2,381,486 |
지방세 | 366,032 | 421,013 | 476,143 | 531,428 | 586,870 | 2,381,486 |
세외수입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 | - | - |
기 금 | -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