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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정책기획과2026-10-01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정책기획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3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규칙 제 호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 본 별표는 부서별 세부 사무전결에 관한 내용으로, 효율적인 정보제공 및 열람 편의를 위해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전자 형태로 게재하오니, 천안시보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홈페이지 – 소식알림 – 공고알림 – 천안시보 – 제1333호] (별표) 단위 사무별 전결 구분표(제4조제1항 관련) | [붙임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규칙의 개정안은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장 박 은 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천안시 사무젼결 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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