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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정책기획과2026-10-01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정책기획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36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636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른 부서 신설 및 근거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변경 내용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안 별표 5) ①【사적관리소】홍대용과학관 업무 이관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현 행 | | 조 정 | 1. ~ 4. (생 략) <신 설> | ⇒ | 1. ~ 4. (현행과 같음) 5. 홍대용과학관 운영 및 관리 | ②【천안박물관】홍대용과학관 업무 이관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현 행 | | 조 정 | 1. ~ 4. (생 략) 5. 홍대용과학관 운영 및 관리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 ③【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본청 먹거리정책과로의 이관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현 행 | | 조 정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 | <삭 제> | ④【차량등록사업소】이륜자동차 검사업무 추가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현 행 | | 조 정 | 1. ~ 20. (생 략) <신 설> | ⇒ | 1. ~ 20. (현행과 같음) 21.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검사·원상복구 명령 ②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③ 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검사·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④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 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안 별표 6) - 징수과, 먹거리정책과 신설,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국 변경,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기능조정으로 인한 민생경제과, 기업일자리과 신설, 안전총괄과 분과 및 국 변경, 허가과, 스마트정보과,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건축과의 명칭변경 및 직제순서 조정 현 행 | | 조 정 | 세정과 일자리경제과 허가과 행정지원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식품안전과 건설도로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 ⇒ | 세정과 징수과 (신설) 민원여권과 민생경제과 (신설) 기업일자리과 (신설) 신속허가과 ( ←허가과, 명칭변경) 행정지원과 안전정책과 (←안전총괄과, 분과) 재난대응과 (←안전총괄과, 분과) 정보통신과 ( ←스마트정보과, 명칭변경 ) 복지정책과 성평등가족과 ( ←여성가족과, 명칭변경 )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문화예술과 농촌정책과 ( ←농업정책과, 명칭변경 ) 축산과 먹거리정책과 (신설)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식품안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건설도로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 ←건축과, 명칭변경) | ①【세정과】세정과 기능조정(징수과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현 행 | | 조 정 | 1. (생 략) ① ~ ④ (생 략) ⑤ 납세의무승계· 제2차납세의무자 등 ⑥ 가산금, 가산세, 독촉, 체납처분 ⑦ 정리보류 ⑧ (생 략) ⑨ 관허사업의 제한 ⑩ ~ ⑬ (생 략) ⑭ 징수촉탁 ⑮ 사해행위 취소 및 배분금전의 예탁 ⑯ ~ (생 략) | ⇒ | 1. (현행과 같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납세의무승계 등 ⑥ 가산금, 가산세, 독촉 <삭 제> ⑦ (현행 ⑧과 같음) <삭 제> ⑧ ~ ⑪ (현행 ⑩ ~ ⑬과 같음) <삭 제> <삭 제> ⑫ ~ ⑰ (현행 ⑯ ~ 과 같음) | ②【징수과】징수과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신 설 | 시세의 체납 등 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② 납세의무승계·제2차납세의무자 등 ③ 가산금, 가산세, 독촉, 체납처분 ④ 정리보류 ⑤ 관허사업의 제한 ⑥ 시세 징수유예 등 ⑦ 시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⑧ 서류의 송달 및 공시송달 ⑨ 징수촉탁 ⑩ 사해행위 취소 및 배분금전의 예탁 ⑪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등 ⑫ 시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처리 ⑬ 번호판의 영치 등 | ③【일자리경제과】일자리경제과 기능조정으로 인한 위임사무 삭제 현 행 | | 조 정 | 일자리경제과 | ⇒ | <삭 제> | ④【민생경제과】민생경제과 신설로 인한 위임사무 조정 신 설 | 담배소매인 지정 민원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담배도매업 등록 ② 담배도매업 등록취소 등 ③ 담배소매인 지정 ④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등 ⑤ 담배도·소매업 휴·폐업 ⑥ 청문 ⑦ 보고 및 관계장부등의 확인 ⑧ 과태료 2.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② 전통시장 시설물 지도 감독 3. 전통시장 질수유지 및 불법행위 단속 ① 전통시장 질서유지 및 불법행위 단속 4. 방문판매업(전화권유업 포함) 민원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방문판매업(전화권유업 포함) 신고 ② 방문판매업 변경 ③ 방문판매업 휴·폐업 ④ 방문판매업자등의 직권신고말소 ⑤ 방문판매업 지도·점검 ⑥ 보고 및 감독 ⑦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⑧ 과태료 5. 복권관련 업무 ① 유사복권, 불법복권 지도단속 | ⑤【기업일자리과】기업일자리과 신설로 인한 위임사무 조정 신 설 | 취업알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구인 구직 상담 및 신청 접수 처리 ② 구직자 알선 및 채용여부 확인 ③ 워크넷 전산 운영 2. 직업소개사업등록 및 지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유로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 ②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 신고 ③ 유료직업소개사업 폐지 신고 ④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정지 및 등록 허가취소 ⑤ 유료직업소개사업 지도 단속 ⑥ 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 ⑦ 무료직업소개사업 변경 3. 고용촉진 훈련생 접수 및 추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고용촉진 훈련생 접수 및 추천 | ⑥【허가과】신속허가과로의 명칭변경 및 점용허가팀 폐지(도로점용 등 업무 구청 이관)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현 행 | | 부서명 조정 | 허가과 | ⇒ | 신속허가과 | 현 행 | | 조 정 | 1. ~ 3. (생 략) <신 설> | ⇒ | 1. ~ 3. (현행과 같음) 4. 도로점용·굴착허가, 준공 및 점용료 부과 징수 ① 도로의 점용·굴착허가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 ③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5. 도로 연결허가 ①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 및 시설 연결허가 6. 사도 개설허가 ① 사도개설허가 및 준공관련 업무 7.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 ⑦【안전정책과】안전총괄과 분과로 인한 안전정책과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신 설 | 민방위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구 민방위계획 수립 시행 2.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직장민방위대 편성 ②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편성 ③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④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⑤ 직장민방위대의 개편, 해체 이전, 명의변경 신고 ⑥ 연합민방위대의 구성 3. 민방위대의 지휘·감독 및 검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관내 직장민방위대장 지휘·감독 ② 민방위대 편성, 시설·장비 현황 등의 검열 4.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민방위대원의 교육 및 훈련 ②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실시 및 운영관리 ③ 교육·훈련의 면제 및 승인 ④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5.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 ①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 6. 민방위 준비 명령 및 시설장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민방위 준비 명령 ② 민방위 준비를 명할 시설 및 장비물자관리 ③ 민방위시설·장비, 화생방 물자 및 장비관리 ④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관리 7.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8. 주민신고망 운영관리 ① 주민신고망 운영관리 9. 훈련통지서 발부 및 교부 ① 훈련통지서 발부 및 교부 등 | ⑧【재난대응과】안전총괄과 분과로 인한 재난대응과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신 설 | 인적재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각종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2. 자연재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계획 집행 ② 재난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관리 ③ 재난대비 물자지원, 장비파악 ④ 재해예방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⑤ 수방자재 관리 ⑥ 자율방재단 운영 ⑦ 응급복구장비 운영·관리 ⑧ 풍수해 감시인 운영 ⑨ 수해복구 조사 및 시행 ⑩ 인력, 장비, 물자 등 동원장비 파악 ⑪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3. 급경사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 등 ② 현지조사의 실시 등 ③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④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협의 ⑤ 위험표지의 설치 ⑥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⑦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⑧ 대피명령 등 4. 재해구호 ①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 ⑨【스마트정보과】정보통신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현 행 | | 부서명 조정 | 스마트정보과 | ⇒ | 정보통신과 | ⑩【복지정책과】노숙인, 행려자 업무 구청에서의 이관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현 행 | | 조 정 | 1. (생 략) 2. 노숙인, 부랑인, 행려자 업무 및 관련 시설 관리 3. ~ 9. (생 략)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 7. (현행 3. ~ 9.과 같음) | ⑪【여성가족과】성평등가족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현 행 | | 부서명 조정 | 여성가족과 | ⇒ | 성평등가족과 | ⑫【농업정책과】농촌정책과로의 명칭변경, 먹거리정책과 신설 및 업무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현 행 | | 부서명 조정 | 농업정책과 | ⇒ | 농촌정책과 | 현 행 | | 조 정 | 1. ~ 3. (생 략) 4. ~ 8.(<삭 제> 기재) 9. ~ 12. (생 략) 13. (생 략) ① ~ ④ (생 략) ⑤ 농약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⑥ ~ ⑩ (생 략) 14. (<삭 제> 기재) 15. (생 략) 16. (<삭 제> 기재) 17. ~ 26. (생 략) 27.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설치사업 추진 28.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운영 29. 직거래 판매시설 지원 및 사후 관리 30. 농산물 물가동향 파악 및 관리(농업관측업무) 31.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추진 32. ~ 33. (생 략) 34. (<삭 제> 기재) 35. (생 략) 3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관리(동지역에 한함)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4. ~ 7. (현행 9. ~ 12.과 같음) 8. (현행 13.과 같음)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⑨ (현행 ⑥ ~ ⑩과 같음) <삭 제> 9. (현행 15.과 같음) <삭 제> 10. ~ 19. (현행 17. ~ 26.과 같음) <삭 제> 20. ~ 21. (현행 32. ~ 33.과 같음) <삭 제> 22. (현행 35.과 같음) <삭 제> | ⑬【먹거리정책과】먹거리정책과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신 설 | 농약, 비료 유통·생산 지도 관리 ① 농약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2.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설치사업 추진 ①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설치사업 추진 3.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운영 ① 내고장 으뜸산품판매점 운영 4. 직거래 판매시설 지원 및 사후 관리 ① 직거래 판매시설 지원 및 사후관리 5. 농산물 물가동향 파악 및 관리(농업관측업무) ① 농산물 물가동향 파악 및 관리(농업관측업무) 6.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추진 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 | ⑭【교통정책과】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 업무 명확화를 위한 위임사무 조정 현 행 | | 조 정 | (생 략) 2. (생 략) ① ~ ② (생 략) ③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행정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3. ~ 15. (생 략)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행정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이륜자동차 제외) 3. ~ 15. (생 략) | ⑮【안전총괄과】분과 및 국 변경으로 인한 위임사무 삭제 현 행 | | 조 정 | 안전총괄과 | ⇒ | <삭 제> | ⑯【건축과】건축디자인과로의 명칭변경 현 행 | | 부서명 조정 | 건축과 | ⇒ | 건축디자인과 | 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안 별표 7) - 징수과 신설, 민원여권과 국 변경, 안전총괄과 분과 및 국 변경, 장애인복지과 위임사무 추가, 농업정책과의 명칭변경 및 직제순서 조정 현 행 | | 조 정 | 세정과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청소행정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차량등록사업소 | ⇒ | 세정과 징수과 (신설) 민원여권과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안전정책과 (←안전총괄과, 분과) 재난대응과 (←안전총괄과, 분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관광과 농촌정책과 ( ←농업정책과, 명칭변경 ) 청소행정과 도시계획과 차량등록사업소 | ①【세정과】세정과 기능조정(징수과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현 행 | | 조 정 | (생 략) ① ~ ⑤ (생 략) ⑥ 지방세 건당 100천원 미만 정리보류 ⑦ ~ ⑨ (생 략) | ⇒ | 1. (현행과 같음)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 ⑧ (현행 ⑦ ~ ⑨과 같음) | ②【징수과】징수과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신 설 | 1. 시세 체납 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② 지방세카드수납 ③ 고지서 송달 ④ 체납액 징수 및 독려지원 ⑤ 지방세 건당 100천원 미만 정리보류 | ③【안전정책과】안전총괄과 분과로 인한 안전정책과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신 설 | 민방위교육훈련 계획수립(일반교육 제외) | ④【재난대응과】안전총괄과 분과로 인한 재난대응과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신 설 | 1. 재해의 응급조치 | ⑤【장애인복지과】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사무 효율화를 위한 위임사무 조정 신 설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 ⑥【농업정책과】농촌정책과로의 명칭변경 현 행 | | 부서명 조정 | 농업정책과 | ⇒ | 농촌정책과 | ⑦【차량등록사업소】이륜차검사에 대한 사무 추가로 인한 위임사무 조정 현 행 | | 조 정 | 1. ~ 9. (생 략) 10.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 ⇒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 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안 별표 8) - 징수과 신설, 민원여권과 국 변경, 안전총괄과 분과 및 국 변경, 장애인복지과 위임사무 추가 및 직제순서 조정 현 행 | | 조 정 | 세정과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차량등록사업소 | ⇒ | 세정과 징수과 (신설) 민원여권과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안전정책과 (←안전총괄과, 분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도시계획과 차량등록사업소 | ①【세정과】세정과 기능조정(징수과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현 행 | | 조 정 | 1. (생 략) ① ~ ⑤ (생 략) ⑥ 지방세 건당 100천원 미만 정리보류 ⑦ ~ ⑨ (생 략) | ⇒ | 1. (현행과 같음)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 ⑧ (현행 ⑦ ~ ⑨과 같음) | ②【징수과】징수과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신 설 | 1. 시세 체납 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② 지방세카드수납 ③ 고지서 송달 ④ 체납액 징수 및 독려지원 ⑤ 지방세 건당 100천원 미만 정리보류 | ③【안전정책과】안전총괄과 분과로 인한 안전정책과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신 설 | 1. 민방위교육훈련 계획수립(일반교육 제외) | ④【장애인복지과】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 사무 효율화를 위한 위임사무 조정 신 설 |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 ⑤【차량등록사업소】이륜차검사에 대한 사무 추가로 인한 위임사무 조정 현 행 | | 조 정 | 1. ~ 9. (생 략) 10.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 ⇒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 ⑥【구청 산업교통과】농지취득 자격 증명 사무 효율화를 위한 위임사무 조정 신 설 | 농지취득 자격 증명(농지위원회 심의 제외) |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10. 21.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 (참조 :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처 : 우편번호 3116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 천안시청 정책기획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 정책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1-521-5248 / FAX 041-521-2159)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개정 2026. 12. .>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맑은물사업본부 | 1 | 본부내 6급 이하 공무원의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 2 | 지방채(재정자금 포함) 상환 | 천안시상수도 사업비지방채 조례 제7조 | | 3 | 문서보관 및 폐기(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 4 |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9조 | | 5 |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금관리 | 〃 | | 6 |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일계표 정리 | 〃 | | 7 | 일일보관 유가증권 수불 | 〃 | | 8 | 상․하수도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 | | 9 | 공사자재 수불관리 | 〃 | | 10 | 상․하수도 관계재산 및 물품관리 | 〃 | 소 관 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맑은물사업본부 | 11 | 상․하수도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9조 | | 12 | 상수도시설 경계 및 경비 | 〃 | | 13 | 토지, 건물, 구조물, 수도시설, 도로의 유지관리 | 〃 | | 14 |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및 위반자 단속 | 〃 | | 15 |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등 관리 운영 | 〃 | | 16 |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총괄 및 징수 | 〃 | | 17 |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금수급 및 관리 | 〃 | | 18 |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사무 | 〃 | | 19 | 상수도 부정사용 위반사항 단속 | 〃 | | 20 | 지정 금융기관 계약 및 감독 | 〃 | | 21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정리 | 〃 | | 22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재산압류 및 해제 | 〃 | | 23 | 상․하수도 사용료 전산입력 자료처리 | 〃 | | 24 | 상․하수도 요금 검침 및 동검침 관리 | 〃 | | 25 | 상․하수도 요금 과징업무 및 민원처리 | 〃 | 소 관 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맑은물사업본부 | 26 | 상․하수도 관련 통제 유지관리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9조 | | 27 | 상수도 기계, 전기설비의 신설개량 및 유지관리 | 〃 | | 28 | 상수도 관련 기계, 전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감독 | 〃 | | 29 | 상수도 계량기 유지관리 및 지하수 시간계 검침 | 〃 | | 30 | 급수전의 개․폐 중지 | 〃 | | 31 | 임시 수도 허가 | 〃 | | 32 | 건축물 급수협의 | 〃 | | 33 | 급수모관공사(D=150m/m)이하 | 〃 | | 34 |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 | 〃 | | 35 | 수도 대행업소 지도감독 | 〃 | | 36 | 소방용수 사용점검 | 〃 | | 37 | 계량기 사후관리 | 〃 | | 38 | 급․배수관 누수 수선공사 | 〃 | | 39 | 누수탐사 장비관리 | 〃 | | 40 | 누수탐사구역 통합공사 | 〃 | 소 관 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맑은물사업본부 | 41 | 단수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9조 | | 42 |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및 관리 | “ | | 43 | 정수 약품관리 및 품질시험 | “ | | 44 |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 “ | | 45 | 하수처리장 관련 보상업무 | “ | | 46 | 하수도시설 및 보수 | “ | | 47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 | 48 | 배수구역내 차집관거 유지관리 및 보수 | “ | | 49 |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관련 민원처리 | “ | | 50 |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에 관한 사항 |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 51 | 본부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9조 | | 52 | 하수․분뇨 및 오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 | 53 | 방류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 | | 54 |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 “ | | 55 | 하수․분뇨 및 오수의 처리방법 및 시설의 개선․개량에 관한 사항 | “ | 소 관 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맑은물사업본부 | 56 | 위생처리장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 57 | 마을하수도 운영 및 시설의 개선․개량에 관한 사항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9조 | 공원녹지사업본부 | 1 | 본부내 6급 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 (청원경찰 포함)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 2 | 문서보관 및 폐기(다만, 문서를 폐기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도서관본부 | 1 | 본부내 6급 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 (청원경찰 포함)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 2 | 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 ①자료의 관외대출 및 특별대출 ②자료 기증 처리 및 이용 |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3 |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①이용시간 연장 또는 단축 ②이용제한 및 열람거부 ③회원가입 승인 및 취소 | 〃 | | 4 | 도서관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①사용료, 보증금 징수 및 감면 ②사용자 부담 특별 설치허가 ③시설 또는 설비훼손, 멸실시 변상청구 ④시설사용 허가 및 취소 |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소 관 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사적관리소 | 1 | 아우내 체육관 사용(변경)허가 및 취소 | 천안시아우내실내 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 | 2 | 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 | 〃 | | 3 | 체육관내 사용자 부담의 특별설비 승인 | 〃 | | 4 |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및 면제 | 〃 | | 5 | 홍대용과학관 운영 및 관리 | 천안시천안 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조례 | 천안박물관 | 1 | 박물관 시설의 유지 및 관리 |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 | 2 | 소장 유물 및 수장고 관리 | 〃 | | 3 | 박물관자료복제, 복사, 열람, 촬영 허가 관련 업무 | 〃 | | 4 | 상설전시실 운영 및 관리 | 〃 | 소 관 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차량등록 사 업 소 | 1 | 소내 6급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 (청원경찰 포함)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 2 | 자동차 신규등록 및 등록증 교부 | 자동차관리법제8조 | | 3 |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 | 자동차관리법제11조 | | 4 | 자동차 이전 신고 처리 | 자동차관리법제12조 | | 5 | 자동차 등록 말소 | 자동차관리법제13조 | | 6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자동차관리법제18조 | | 7 | 자동차등록원부관리 | 자동차등록령제8조 | | 8 |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 |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12조 | | 9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교부 | 자동차관리법제19조 | | 10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 | 자동차관리법제13조 | | 11 |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 12 |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등록 | 자동차저당법 제4조, 자동차등록령 제37조 | | 13 | 자동차 저당권의 이전 | 자동차저당법 제4조, 자동차등록령 제40조 | 소 관 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14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 자동차저당법 제4조, 자동차등록령 제39조 | | 15 | 자동차 압류 및 해제 | 자동차 관리법 제14조 | | 16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반납 처리 |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 | 17 | 자동차 검사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 | 18 | 이륜자동차 관련업무 총괄 및 지도 | 자동차 관리법 제77조 | | 19 | 읍․면․동별 이륜자동차 번호배정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 | 20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사항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7 | | 21 |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① 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검사·원상복구 명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09조 | | | ②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09조의 2 | | | ③ 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검사·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09조의 3 | | | ④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10조 | [별표 6] <개정 2026. 12.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세정과 | 1.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납세의 고지 | 지방세징수법 제12조 | ② 부과취소 및 변경 | 지방세기본법 제58조 | ③ 납기 전 징수 | 지방세징수법 제22조 | ④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부터 제27조 | ⑤ 납세의무승계 등 |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4조, | ⑥ 가산금, 가산세, 독촉 |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9조의2 | ⑦납세관리인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 ⑧ 시세 징수유예 등 |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 | ⑨ 환급금의 처리 및 환급가산금의 계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 | ⑩ 시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⑪ 서류의 송달 및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 | ⑫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등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⑬ 시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 ⑭ 납세자권리보호 등 | 지방세기본법 제76조부터 제88조 | ⑮ 시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26조 | 세정과 | | ⑯ 시세 부과․징수 | 지방세법 제47조부터 제64조, 지방세법 제74조부터 제140조 | ⑰ 시세 과세면제․경감․감면 |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 2.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②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청취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 징수과 | 1. 시세의 체납 등 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부터 제27조 | ② 납세의무승계․ 제2차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 지방세징수법 제15조 | ③ 가산금, 가산세, 독촉, 체납처분 |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9조의2 | ④ 정리보류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⑤ 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징수법 제7조 | ⑥ 시세 징수유예 등 |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 | ⑦ 시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⑧ 서류의 송달 및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 | ⑨ 징수촉탁 | 지방세징수법 제18조 | ⑩ 사해행위 취소 및 배분금전의 예탁 |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제103조 | ⑪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등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⑫ 시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26조 | ⑬ 번호판의 영치 등 | 지방세법 제131조 | 민원 여권과 | 1. 무인민원발급기관리 | 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2. 주민등록증관리 및 지도 | ① 주민등록증관리 및 지도 | 주민등록법 제2조 및 제3조 | 3. 주민등록번호조립부 배부 및 추가조립 | ① 주민등록번호조립부 배부 및 추가조립 | 〃 | 민생 경제과 | 1. 담배소매인 지정 민원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담배도매업 등록 | 담배사업법 제13조제1항․제2항 | ② 담배도매업 등록취소 등 | 동법 제15조 | ③ 담배소매인 지정 | 동법 제16조 | ④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등 | 동법 제17조 | ⑤ 담배도․소매업 휴․폐업 | 동법 제22조의2 | ⑥ 청문 | 동법 제22조의3 | ⑦ 보고 및 관계장부등의 확인 | 동법 제24조 | ⑧ 과태료 | 동법 제28조 및 제29조 | 2.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9조 | ② 전통시장 시설물 지도 감독 |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9조 | 3. 전통시장 질서유지 및 불법행위 단속 | ① 전통시장 질서유지 및 불법행위 단속 |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9조 | 4.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포함) 민원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방문판매업(전화권유업 포함)신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② 방문판매업 변경 | 동법 제5조제2항 | ③ 방문판매업 휴․폐업 | 동법 제5조제3항 | ④ 방문판매업자등의 직권신고말소 | 동법 제12조제2항 | ⑤ 방문판매업 지도․점검 | 동법 제37조 | ⑥ 보고 및 감독 | 동법 제40조 | ⑦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동법 제41조 | ⑧ 과태료 | 동법 제58조 | 5. 복권관련 업무 | ① 유사복권, 불법복권 지도단속 | 복권및복권기금법제33조 | 기업 일자리과 | 1. 취업알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구인 구직 상담 및 신청 접수 처리 | 직업안정법 제4조2 | ② 구직자 알선 및 채용여부 확인 | 직업안정법 제4조2 | ③ 워크넷 전산 운영 | 직업안정법 제4조2 | 2. 직업소개사업등록 및 지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②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 신고 | 동법 규칙 제22조제2항 | ③ 유료직업소개사업 폐지 신고 | 동법 제35조 | ④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정지 및 등록 허가취소 | 동법 규칙 제42조 | ⑤ 유료직업소개사업 지도 단속 | 동법 규칙 제29조 | ⑥ 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동법 규칙 제10조 | ⑦ 무료직업소개사업 변경 | 동법 규칙 제10조의2 | 3. 고용촉진 훈련생 접수 및 추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고용촉진 훈련생 접수 및 추천 |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 규정 제12조 | 신속 허가과 | 1. 농지전용신고․협의 및 변경 (동지역에 한함) | ① 농지전용신고․협의 및 변경 | 농지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제36조 |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 (동지역에 한함) | ①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협의(농업용시설3,300㎡이하) | 농지법 제36조 | 3. 농지의 불법전용 지도단속 | ① 농지의 불법지도단속 - 신고 접수 및 조사 - 시정명령 및 사후관리 | 농지법 제42조 | 4. 도로점용·굴착허가, 준공 및 점용료 부과 징수 | ① 도로의 점용·굴착허가 | 도로법 제61조 ~ 제65조 | |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 | 동법 제66조 ~ 제72조 | | ③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 동법 제73조 ~ 제74조 | 5. 도로 연결허가 | ①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 및 시설 연결허가 | 동법 제52조 | 6. 사도 개설허가 | ① 사도개설허가 및 준공관련 업무 | 사도법 제4조 | 7.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2조 | 행정 지원과 | 1.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 ① 구․읍․면․동 공무원의 복무관리 | 천안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 2. 공무원 임면(7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부여, 휴직, 시보해제 대우발령) | ① 7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부여, 휴직, 시보해제, 대우발령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 행정 지원과 | 3. 상근인력 및 인력인부 관리 | ① 구 소속 상근인력 및 인력 인부관리 | 천안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 4. 인사기록 전산관리 | ① 구 소속 공무원 인사기록 전산관리 |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 5. 인사통계 및 인사자료 관리 | ① 구 소속 공무원 인사통계 및 인사 자료 관리 |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 6. 소속공무원의 재직, 경력증명서 발급 | ① 구 소속 공무원의 재직, 경력증명서 발급 |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 안전 정책과 | 1. 민방위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구 민방위계획 수립 시행 | 민방위기본법 제14조 | 2.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지역․직장민방위대 편성 | 민방위기본법 제19조 | | ②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편성 | 동법 시행령 제19조 | | ③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 동법 시행령 제20조 | | ④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 동법 시행령 제21조 | | ⑤ 직장민방위대의 개편, 해체, 이전, 명의변경 신고 | 법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 | ⑥ 연합민방위대의 구성 | 동법시행령 제23조 | 3. 민방위대의 지휘․감독 및 검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관내 직장민방위대장 지휘․감독 | 민방위기본법 제20조 | | ② 민방위대 편성, 시설․장비 현황 등의 검열 | 민방위기본법 제22조 | 4.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민방위대원의 교육 및 훈련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 | ②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실시 및 운영관리 |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 ③ 교육·훈련의 면제 및 승인 | 동법 시행령 제31조 | 안전 정책과 | | ④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 5.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 | ①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 | 민방위기본법 제26조 | 6. 민방위 준비 명령 및 시설장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민방위 준비 명령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 | ② 민방위 준비를 명할 시설 및 장비물자관리 |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 | ③ 민방위시설․장비, 화생방 물자 및 장비관리 |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 | ④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관리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 7.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 8. 주민신고망 운영관리 | ① 주민신고망 운영관리 | 동법 시행령 제15조 | 9. 훈련통지서 발부 및 교부 | ① 훈련통지서 발부 및 교부 등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재난 대응과 | 1. 인적재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각종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 | 2. 자연재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계획 집행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 | | ② 재난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관리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7조, 제69조 | | ③ 재난대비 물자지원, 장비파악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3조 | | ④ 재해예방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 ⑤ 수방자재 관리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시행령 제43조 | | ⑥ 자율방재단 운영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 ⑦ 응급복구장비 운영․관리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43조 | | ⑧ 풍수해 감시인 운영 | 풍수해감시인 운영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06. 8. 4) | 재난 대응과 | | ⑨ 수해복구 조사 및 시행 |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4조 | | ⑩ 인력, 장비, 물자 등 동원장비 파악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 | ⑪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 | 3. 급경사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 등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 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 | ② 현지조사의 실시 등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 법률 제7조 | | ③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등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 | ④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협의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 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5조 | | ⑤ 위험표지의 설치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 법률 제11조 | | ⑥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 | | ⑦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 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8조 | | ⑧ 대피명령 등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 법률 제18조 | 4. 재해구호 | ①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 재해구호법 제6조 | 정보 통신과 | 1. 6층 이하로써 연면적이 2천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관한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 ① 검사신청서(설계도서등)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② 현장방문 사용전검사실시 |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 ③ 사용전검사필증 교부결정 |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 ④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대장 정리 | 동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 ⑤ 재검사실시(보완지시) | 동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 ⑥ 수수료 | 동법 시행령 제57조 | ⑦ 위반사항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 동법 제75조제3항 | 복 지 정책과 | 1. 민․관협력사업 실시에 관한 다음의 사항 | ① 읍면동 복지위원 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제1항 | ②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 ③ 지역 자원목록 작성 및 배포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운영 메뉴얼 | ④ 복지대상자 제외 시 서비스 연계 조정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운영 메뉴얼 | 2.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한 | ① 고령화친화주택관련 업무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운영 메뉴얼 | 3. 통합조사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 | ① 조사기획 총괄․조정, 조사 진행 및 조사평가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운영 메뉴얼 | | ②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 -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 - 차상위자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 | | - 장애인복지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38,50조 | | - 사회취약계층 | 교정시설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 | - 빈곤위기가정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운영 메뉴얼 | | ③ 복지상담실 운영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운영 메뉴얼 | | ④ 복지급여신청 부적합자 및 급여 중지자 복지 연계 의뢰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운영 메뉴얼 | 복지 정책과 | | ⑤ 긴급복지(보건복지콜센터) 조사 |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 4. 장사 등에 관한 사무 | ① 무연고 사망자 행려사망자포함) 관련 업무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 | 5.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① 국가보훈관련 업무 지원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 6.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및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 동법 제7조 | ③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조사활동 지원 | 동법 제24조 | ④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 동법 제28조 | ⑤ 자활사업추진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관리) | 동법 제9조제15항 | ⑥ 저소득층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포함)융자 | 동법시행령 제17조 | 7. 기초수급자등 의료급여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의료급여 자격관리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5조 | | ② 의료급여 조사 및 관리 (부당진료행위, 상해외인, 여러 의료기관이용여부) | 의료급여법 제23조 | | ③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신청, 접수 | 의료급여법 제13조 | | ④ 365일 초과 진료자 연장 승인 관련 업무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8조의 2 | | ⑤ 중증질환자 등록 및 관리 |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 ⑥ 복지할인카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 천안시복지할인카드운영에관한조례 | | ⑦ 복지할인카드 신청 접수 | 천안시복지할인카드운영에관한조례 | | ⑧ 복지할인카드 제작 발급 | 천안시복지할인카드운영에관한조례 | 복지 정책과 | | ⑨ 복지할인카드 가맹업소 인센티브 제공 | 천안시복지할인카드운영에관한조례 | | ⑩ 선택병의원제 신청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8조의2 | | ⑪ 본인부담 면제자 관리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9조의4 | | ⑫ 건강생활 유지비 관리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28조 | | ⑬ 기타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성평등 가족과 | 1. 한부모가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 | ②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지급 | | | ③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결정 및 대상자관리 | | | ④ 저소득 한부모가구주 기술 교육 지원 | | | ⑤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비지원 사업 | | | ⑥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 | ⑦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 관리 | | | ⑧ 한부모가족 신청 및 상담 | | | ⑨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복지급여 비용 징수 | | 2. 통합조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 | ①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 | 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 아동 보육과 | 1. 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보육시설의 설치․변경인가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 ②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등의 신고 | 동법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37조 | ③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 동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④ 보육사업 비용보조 및 정산 | 동법제36조 | ⑤ 보육사업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동법 시행령 제40조 | ⑥ 보육시설 지도․명령․보고․검사 | 동법 제41조, 제42조 | ⑦ 보육시설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 동법 제44조 | ⑧ 보육시설의 폐쇄 등 | 동법 제45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 ⑨ 보육시설행정처분 청문 | 동법제49조 | 2.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관리 | ①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관리 | 아동복지법 제10조 | 3.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 | ①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 | 아동복지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 4. 입양아동양육수당 접수 및 지원 | ① 입양아동양육수당 및 양육 보조금 지원 | 입양특례법 제35조 | 5.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 및 관리 | ①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 및 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6. 아동급식사업추진에 관한 권한 | ① 아동급식사업 대상자 선정 | 아동복지사업안내 | ② 아동급식사업 지원 및 관리 | | 아동 보육과 | 7.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 및 관리 | ①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 및 관리 |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0조 | 8. 아동복지교사 지원 | ① 아동복지교사 지원 | 아동복지사업안내 | 9. 아동수당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아동수당 대상자 지원 및 관리 | 아동수당법 제11조 ~ 제19조 | 10. 충남아기수당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충남아기수당 대상자 선정 및 지원관리 |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2조 | 노인 복지과 | 1. 노인복지 향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기초연금 대상자 지원 및 관리 | 기초연금법 제14조 | ② 무료급식사업(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사업 등 포함) | 노인복지법제4조 | ③ 노인건강증진 관련 업무 (건강진단, 시력증진) | 노인복지법제27조 | ④ 경로당 설치(신축, 개축, 개선) 및 운영관리 등 지원 관련 업무 | 노인복지법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5조 | ⑤ 경로당 기능보강 (노인건강 기구, 활용품, 시설개선) 업무 | 노인복지법제4조 | ⑥ 각 마을의 복지(마을, 새마을) 회관 신ㆍ개ㆍ증축 및 관리업무 | 노인복지법 제36조 | ⑦ 경로당 활성화 업무(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지도업무 포함) | 노인복지법 제36조 | ⑧ 노인재가복지사업 관련업무 | 노인복지법 제38조 | 2. 통합조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 | ①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 | - 노인복지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9조 | 3. 장사시설 및 장묘 문화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사설묘지 설치 허가 및 신고 업무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② 봉안시설 신고 수리 업무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5조 | ③ 장례식장 지도 감독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④ 공설묘지 관리 총괄 |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⑤ 분묘개장공고 허가 및 개장 신고 업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장애인 복지과 | 1. 장애인복지 향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장애인 등록업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②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③ 장애인 의료비 지원 업무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 ④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LPG지원 | 의료급여법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계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⑤ 장애인복지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 발급 및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유료도로법제15조 | ⑥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관련 업무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 ⑦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확충) 및 관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⑧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건축협의 (6층이하,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⑨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 및 비치관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 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업무 |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⑪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업무 | 천안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⑫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지원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 ⑬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사업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문화 예술과 | 1. 공연장에 관련한 사무 | ① 공연장의 등록, 변경등록 | 공연법 제9조 | ② 공연장 등의 재해예방조치 등 | 동법 제1조 | ③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 동법 제2조 | ④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 동법 제31조 | 문화 예술과 | | ⑤ 연소자유해공연물 등의 수거 폐기 | 동법 제32조 | ⑥ 공연활동․공연장운영 등 행정 처분 | 동법 제33조 | ⑦ 공연활동․공연장운영 등 폐쇄 조치 등 | 동법 제34조 | ⑧ 청문 | 동법 제36조 | ⑨ 과태료 부과 징수 | 동법 제42조제4항 | 2. 영화․비디오물에 관련한 사무 | ① 영화업자 신고, 변경신고 - 제작․수입․배급․상영업 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② 영화상영관 등록, 변경등록 | 동법 제36조 | ③ 영화상영관 재해예방 조치 신고 | 동법 제37조 | ④ 영화상영 신고 | 동법 제41조 | ⑤ 영화상영의 제한 | 동법 제42조 | ⑥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 동법 제45조 | ⑦ 영화상영관 영업 등의 승계 | 동법 제46조 제4항 | ⑧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 동법 제57조, 제58조, 제60조 | ⑨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 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 동법 제61조 | ⑩ 비디오물 제작․배급․시청 제공업 등 영업의 승계 | 동법 제63조제4항 | ⑪ 비디오물 제작․배급․시청 제공업 등 폐업 및 직권말소 | 동법 제64조 | ⑫ 비디오물 제작․배급․시청 제공업 등 행정처분 등 | 동법 제67조 | ⑬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과징금 부과 징수 등 | 동법 제68조 | ⑭ 비디오물 제작․배급․시청제공업 폐쇄, 불법비디오물 등의 수거 폐기 | 동법 제70조 | ⑮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교육 | 동법 제88조 | 문화 예술과 | | ⑯ 모범 비디오물 영업자에 대한 지원 | 동법 제89조 | ⑰ 과태료 부과 징수 | 동법 제99조 | 3. 출판․인쇄에 관련한 사무 | ① 출판사 신고, 변경신고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 ②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폐기 | 동법 제25조 | ③ 과태료 부과 징수 | 동법 제28조제2항 | ④ 인쇄사 신고, 변경신고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 4. 음악산업에 관련한 사무 | ①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11조 | ②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 변경신고 | 동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 ③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변경등록 | 법 제18조, 제20조, 제21조 | ④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폐업 및 직권말소 | 동법 제24조 | 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 | 동법 제27조 | ⑥ 노래연습장업 과징금 부과 징수 등 | 동법 제28조 | ⑦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 연습장업 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 폐기 | 동법 제29조 | ⑧ 청문 | 동법 제30조 | ⑨ 과태료 부과 징수 | 동법 제36조제2항 | 5. 게임산업에 관련한 사무 |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모범게임제공영업소 지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9조제3항, 4항 | ②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변경 등록 | 동법 제25조 | ③ 게임제공업 허가․등록․ 신고, 변경허가․등록․신고 | 동법 제26조 | ④ 게임제작․배급․제공업 등의 영업의 승계 신고 | 동법 제29조 | ⑤ 게임제작․배급․제공업 등의 폐업 및 직권말소 | 동법 제30조 | 문화 예술과 | | ⑥ 게임제작․배급․제공업 등의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 | 동법 제35조 | ⑦ 게임제공업 등의 과징금 부과 징수 등 | 동법 제36조 | ⑧ 게임제작․배급․제공업 등의 폐쇄, 불법 게임물 등의 수거 폐기 | 동법 제38조 | ⑨ 청문 | 동법 제40조 | ⑩ 과태료 부과 징수 | 동법 제48조 | 농촌 정책과 | 1. 농업인자녀학자금 지급 | 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급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2. 농가도우미 지원등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 ① 농가도우미 지원등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 | 3. 지역특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① 지역특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 4. 수도작 병충해 방제사업 추진 | ① 수도작 병충해 방제사업 세부시행추진 | 식물방역법 제32조 | 5. 농약판매상 유통 · 보관 지도 단속 | ① 농약판매상 유통 · 보관 지도 단속 | 농약관리법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 6. 병충해 공동방제단 (항공방제) 운영, 지도 | ① 병충해 공동방제단(항공방제) 세부 운영, 지도 | 식물방역법 제35조 | 7. 농산분야 재해 상황 피해 조사 및 복구사업 추진 | ① 농산분야 재해 상황 피해 조사 및 복구사업 추진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 | 8. 농약, 비료 유통 ·생산 지도 관리 | ① 농약유통 지도 관리 | 농약관리법 제23조 | ② 농약 부정유통 지도 단속 | 농약관리법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 ③ 농약 부정유통 행정처분 | 농약관리법 제6조, 제7조, 제29조 | 농촌 정책과 | | ④ 농약 부정유통 고발 | 농약관리법 제32조, 제33조 | ⑤ 비료 유통 · 생산 지도 관리 | 비료관리법 제14조 | ⑥ 비료 부정유통 · 생산 지도 단속 | 비료관리법 제19조, 제20조 | ⑦ 비료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처분, 청문 | 비료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 ⑧ 비료관리법 위반자 고발 | 비료관리법 제27조, 제28조 | ⑨ 비료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 비료관리법 제30조 | 9. 못자리 상토지원 업무 | ① 못자리 상토지원 업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 10. 특용작물생산 지도 및 조사 지원관리 | ① 특용작물생산 지도 및 조사 지원관리 | 농,축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 (농림수산식품부) | 11. 채소생산 지도 및 조사 지원관리 | ① 채소생산 지도 및 조사 지원관리 | 농,축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 (농림수산식품부) | 12. 과수생산 지도 및 조사지원관리 | ① 과수생산 지도 및 조사지원관리 | 농,축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 (농림수산식품부) | 13. 화훼생산 조사 및 지원지도관리 | ① 화훼생산 조사 및 지원지도관리 | 농,축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 (농림수산식품부) | 14. 지역특화작목 육성 관련업무 | ① 지역특화작목 육성 관련업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8조 | 15. 특작물 병충해 발생 조사 및 방제지도 | ① 특작물 병충해 발생조사 및 방제지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8조 | 16. 약용작물 조사 및 재배지도 | ① 약용작물 조사 및 재배지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8조 | 17. 채소주산지(고추, 시설오이) 지원 및 관리업무 | ① 채소주산지(고추, 시설오이) 지원 및 관리업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8조 | 18. 원예․특작분야 재해 상황 피해 조사 및 복구 추진 | ① 원예․특작분야 재해상황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 | 농촌 정책과 | 19.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 추진 | ①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 추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8조 | 20. 농촌특산화단지 육성사업 | ① 농촌특산화단지 육성사업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8조 | 21.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 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관련업무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볍 시행령 제24조, 제16조 | 22. 농지대장(동지역에 한함) | ① 농지대장 작성 ․ 발급 ․ 관리 | 농지법 제49조 | ② 농지자경증명 발급 | 농지법 제50조 | 축산과 | 1. 부정축산물 단속 및 처분업무 | ① 부정축산물 단속 및 처분업무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 2. 축산물판매업소위생 관리에 관한 업무 | ①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 | 3. 축산물운반업영업 신고 관련 업무 | ① 축산물운반업영업신고 관련 업무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 4. 축산물소비촉진업무 협조 | ① 축산물소비촉진업무 협조 | | 5. 식육판매업영업신고 관련업무 | ①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관련업무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 축산과 | 6. 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신고 관련업무 | ① 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신고 관련업무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 7. 우유류판매업 영업 신고 관련업무 | ①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 관련 업무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 8. 축산물판매업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 | ① 축산물판매업행정처분에 관한사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 9. 동물판매업․동물 장묘의 등록에 관한사항 | ①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의 등록에 관한사항 |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1조 | 10. 동물병원 개설신고 등 인허가 업무 | ① 동물병원 개설신고 등 인허가 업무 | 수의사법 제17조 | 11. 동물약국 개설신고 등 인허가 업무 | ① 동물약국 개설신고 등 인허가 업무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 12.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에 관한 업무 | ①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에 관한 업무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 | 먹거리 정책과 | 1. 농약, 비료 유통 ·생산 지도 관리 | ① 농약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 농약관리법 제40조 | 2.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설치사업 추진 | ①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설치사업 추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8조 | 3.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운영 | ① 내고장 으뜸산품판매점 운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8조 | 4. 직거래 판매시설 지원 및 사후 관리 | ① 직거래 판매시설 지원 및 사후관리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8조 | 5. 농산물 물가동향 파악 및 관리 (농업관측업무) | ① 농산물 물가동향 파악 및 관리 (농업관측업무)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 6.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추진 | 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제31조 | 환경 정책과 | 1.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 ① 야생동식물 구조 및 치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② 밀렵감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2. 도로, 나대지, 공공 수역 등의 수질환경 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화공약품 포함) | ① 도로, 나대지, 공공수역 등의 수질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화공약품 포함)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 3. 생활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다음 사항 | ① 특정공사 사전신고 수리 (협의등) |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 | ②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 불이행시 사용금지, 공사중지명령 | 소음·진동 관리법 제23조 | 4. 생활악취 관련 민원에 관한 지도점검 및 개선권고 | ① 생활악취 관련 민원에 관한 지도점검 및 개선권고 | 악취방지법 제14조 | 5. 공중화장실 정비, 유지관리 | ① 공중화장실 정비, 유지관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6.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 ①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운영비 지원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 ②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실태조사 및 우수운영자 포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7.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 ①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8.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무 |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준공 및 오염도 검사, 청소관리 등 | 하수도법 제34조, 제37조, 제39조 | ② 건축허가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련 민원처리 | 하수도법 제35조 | 9. 기타 환경분야의 지도단속과 관련된 업무 | ① 본청 단속업무외 지도점검사항 | | 기후 에너지과 | 1. 고압가스판매, 저장, 냉동 제조사업 허가 및 신고 관련 | ①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냉동)허가, 신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 ②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냉동) 변경 허가 변경신고 | 동법 제4조 | ③ 사업휴지 등의 신고 | 동법 제7조 | ④ 승계 | 동법 제8조 | ⑤ 허가등록의 취소 등 | 동법 제9조 | ⑥ 안전관리규정 신고 | 동법 제11조 | ⑦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 | 동법 제15조 | ⑧ 과태료처분 등 행정조치 | 동법 제24조 및 제43조 | ⑨ 허가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 | 동법 제16조 | 2. 액화석유가스집단 공급, 저장 판매사업 허가 관련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저장, 판매사업허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6조 | ②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저장, 판매사업 변경허가 | 동법 제3조 및 제6조 | ③ 휴지 등의 신고 | 동법 제7조 | ④ 승계 | 동법 제8조 | ⑤ 허가의 취소 등 | 동법 제9조 | ⑥ 안전관리규정 신고 | 동법 제12조 | 기후 에너지과 | | ⑦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 | 동법 제16조 | ⑧ 과태료처분 등 행정조치 | 동법 제29조 및 제52조 | ⑨ 허가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 | 동법 제19조 |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관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 ②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 | 동법 제16조 | 4. 고압가스 수입업자 및 운반자의 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고압가스 수입업자 및 운반자 등록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3, 4 | ② 고압가스 수입업자 및 운반자 변경 등록 | 동법 제5조의3, 4 | ③ 사업휴지 등의 신고 | 동법 제7조 | ④ 승계 | 동법 제8조 | ⑤ 등록의 취소 등 | 동법 제9조 | ⑥ 안전관리규정 신고 | 동법 제11조 | ⑦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 동법 제24조 및 제43조 | ⑧ 등록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 | 동법 제16조 | 5.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업무 다음의 권한 | ①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 ② 신고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 | 동법 제16조 | ③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 동법 제24조 및 제43조 | ④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 | 동법 제15조 | 6. 연탄수급 관리 업무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청소 행정과 | 1. 쓰레기봉투 판매 |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신고 |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 2.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3.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 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청소 행정과 | 4. 영농폐기물 수거 추진 | ① 영농폐기물 수거 추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제13조 | 5. 재활용업무 홍보 | ① 재활용업무 홍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 6.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설치 건축협의 | ①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설치 건축협의 |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7. 1회용품 지도단속 | ① 1회용품 지도단속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8.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업무 | ① 산업단지 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9.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 ① 산업단지 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3조, 제18조 및 제63조 | 10.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관련업무 |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관련업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7조 | 11.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 ①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제13조 및 제62조 | 1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재활용 신고처리 및 관리 | 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재활용 신고처리 및 관리 |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 | 13.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 ①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 14.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 식품 안전과 |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다음사항 | 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변경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② 공중위생업의 지위승계 | 동법 제3조의2 | ③ 공중위생업의 폐업신고 | 동법 제3조 |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등 다음 사항 | ① 영업소의보고 및 출입검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 ②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 | 동법 제10조 | ③ 공중위생업의 행정처분 | 동법 제11조 | ④ 청문에 관한 사항 | 동법 제12조 | 식품 안전과 | | ⑤ 과징금 부과․징수 | 동법 제11조의 2 | ⑥ 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 제22조 | ⑦ 무신고공중위생업소지도단속 (고발포함) | 동법 제3조,제20조 | 3. 공중위생관리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다음 사항 | ①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 ②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동법 제14조 | 4. 공중위생감시원의 임명 사항 | ① 공중위생감시원의 임명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 | 5. 위생교육 및 각종행사 | ①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 ② 각종행사에 따른 협조 | | 6. 영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① 유흥주점영업 허가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 ② 단란주점영업 허가에 관한 사항 | 〃 | ③ <삭 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 ④ <삭 제> | 〃 | ⑤ <삭 제> | 〃 | ⑥, ⑦, ⑧, ⑨ <삭 제> | 〃 | ⑩ <삭 제> | 〃 | ⑪ <삭 제> | 〃 | ⑫ 휴게음식점영업 신고에 관한 사항 | 〃 | ⑬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에 관한 사항 | 〃 | ⑭ 위탁급식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 〃 | ⑮ 제과점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 ⑯ <삭 제> | | ⑰ <삭 제> | | 7. 집단급식소 신고에 관한 사항 | ① 집단급식소 신고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 안전과 | 8. 식품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① 식품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식품위생법 제39조 | 9.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사항 변경 | ①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사항 변경 | 동법 제37조 | 10. 식품위생업소 폐업 등 신고 | ① 식품위생업소 폐업 등 신고 | 동법 제37조 | 11. 식품위생 통계에 관한 사항 | ① 식품위생 통계에 관한 사항 | | 12. 출입․검사․수거 등 | ① 출입․검사․수거 등 | 동법 제22조 | 13. 시정명령 | ① 식품위생 영업에 대한 시정명령 | 식품위생법 제71조 | 14. 폐기처분 | ① 식품위생 영업에 대한 폐기처분 | 동법 제72조 | 15. 시설의 개수명령 등 | ① 식품위생 영업에 대한 시설의 개수명령 등 | 동법 제74조 | 16. 허가의 취소 등 | ① 식품위생 영업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 | 동법 제75조 | 17. 폐쇄조치 등 | ① 식품위생 영업에 대한 폐쇄조치 등 | 동법 제79조 | 18. 청 문 | ① 식품위생 영업에 대한 청문 | 동법 제81조 | 19. 과징금 처분 | ① 식품위생 영업에 대한 과징금처분 | 동법 제82조, 제83조 | 20. 벌 칙 | ① 식품위생 영업에 대한 벌칙 | 동법 제93조~제100조 | 21. 과태료 | ① 식품위생 영업에 대한 과태료 | 동법 제101조, 제102조 | 22. 식품진흥기금관리 | ① 식품진흥기금 부과․징수 | 동법 제89조 | ② 영업의 승계 | 동법 제11조 | 23.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 지정에 따른 다음 사항 | 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 ②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 동법 제7조 | 24.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에 의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등 다음사항 | ① 시정명령 등 | 동법 제27조 | ② 청문 | 동법 제28조 | ③ 과태료 | 동법 제29조 | 교통 정책과 |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및 부과․징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 | ②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처리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 | | ③ 시설물미사용신고처리등 부담금경감결정 | 동법시행규칙 제5조 | | ④ 경감대상 시설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수리 및 교육 | 천안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 제8조 | | ⑤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처리 및 이행확인 | 동 조례 제9조 | | ⑥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 | 동 조례 제11조 |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 ①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위반 행정처분 | 자동차관리법제36조 | | ② 사업용자동차의정기점검 유효기간 연장신청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시행규칙 제60조 | | ③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행정 처분및임시검사명령(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37조 | 3.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관리 업무 | 주차장법 제19조 | | ② 유료주차장 등록신고 | 주차장법 제12조 | 4. 주차장설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민영주차장 설치 관리 | 주차장법 제12조 | | ② 무료주차장 설치 관리 | 주차장법 제7조 | 5.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 ① 차선,분리대,반사경,볼라드 등 유지관리 | 도로교통법 제3조 | 6. 불법 주․정차 불편신고 처리 | ① 불법 주․정차 불편신고 처리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5조 | 7.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5조 | 8.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이의신청민원처리 | 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 도로교통법 제161조 | 교통 정책과 | 9.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 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 10.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차량관리 | ①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차량관리 | 천안시물품관리조례 천안시관용차량관리규칙 | 11. 불법 주․정차 체납차량 압류 및 해제 | ① 불법 주․정차 체납차량 압류 및 해제 | 도로교통법 제161조 | 12. 견인 대행업체 지도․점검 | ① 견인 대행업체 지도․점검 | 도로교통법 제36조 | 13. 차량을 이용광고물 및 노점상 단속 | ①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 및 노점상 단속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도로법 제47조 | 14.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 ① 무단방치차량의 조사 및 강제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 ② 무단방치차량의 범칙금 통고처분 | 자동차관리법 제86조 | | ③ 무단방치차량의 특별사법 경찰권 업무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88조 | 15.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CCTV)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다음의 권한 | ①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설치 운영 관리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87조 | 대중 교통과 | 1. 시내버스,택시승강장 유지관리 | ① 시내버스, 택시승강장 유지관리 | 교통안전법 제2조제2항 동법제4조 | 건설 도로과 | 1. <삭 제> | | | 2. 도로건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농어촌도로개설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 ② 도로구역결정협의 (농어촌도로 이하)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 ③ 농어촌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업무 | | ④ 토지수용재결신청 (소로,농어촌도로이하)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 | ⑤ 도시계획도로(소로이하) 개설 | | ⑥ 도시계획도로(소로이하) 보상협의업무 | | ⑦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소로이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 | ⑧ 미불용지도로보상 (소로,농어촌도로) | | ⑨ 위수탁사업추진(소로이하) | | 소규모숙원사업추진 | | 3. 자전거도로이용시설 유지관리 | 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 ②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 4.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보행자 도로시설 | 천안시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② 보행자도로 유지관리 | | 5. 도로관련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도로보수원 관리 | 도로법 제23조 | ② 도로덧씌우기 | 〃 | ③ 도로제설업무 | 〃 | ④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 〃 | ⑤ 생활민원 및 소규모주민 생활민원 접수처리 | 〃 | 6.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교량 및 육교 유지관리 | 도로법 제23조 | ② 지하도, 터널 관리 및 개보수 | 〃 | ③ 지하상가내 지하통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 | 〃 | 건설 도로과 | | ④ 새마을시설물 중 도로시설물 관리 | 〃 | 7. 도로 유지에 관한 사항 | ① 도로관련 실과 실무협의 (소로, 농어촌도로) | 도로법 제25조 | 8.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및 공사 유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천안역 지하상가내 지하통로의 시설개․보수 등 관리 업무 | 도로법 제20조 | ② 도로시설물 인수인계 | | 9.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운행제한차량의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 도로법 제59조 | ②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 도로법 제59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10. 노점상 관리업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① 노점상 지도단속 |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식품위생법 제38조 | 11.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 ① 노상 적치물 단속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 12. 노점상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① 융자금 신청 접수 및 결정 통지 | 도로법 제38조, 제45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의5, 제29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2 | ② 융자금 상환에 대한 조치 | 천안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 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13.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의 다음의 권한 | ① 가로보안등 개량 및 유지관리 | | ②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 | ③ 학교주변체육시설용 야간조명 장치 유지 관리 | 천안시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④ 양방향시스템 유지관리 | | 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업체 관리감독 및 관급자재 관리 | | 토지 정보과 | 1. 공시지가확인원 발급 | ① 공시지가확인원 발급·열람업무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2. 비 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 | ① 비 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 3.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이전, 폐업 등 ②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③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처분 ④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⑤ 포상금지급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35조~제40조 동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동법 제35조~제40조, 제46조 | 4. 외국인 토지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외국인토지신고 ② 외국인토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6조, 제9조 | 5.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②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조사 ③ 이행강제금 부과 ④ 과징금 물납 허가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 제9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 6.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취하, 반려 ②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 ③ 토지거래계약허가이의신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24조 동법 제120조 | 7.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 이용 실태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② 토지거래계약허가 과태료 부과징수 ③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④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 | 동법 제124조 동법 제144조 동법 제124조,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 동법 제124조 제3항 | 8.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 검인 | 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 검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 9.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 ①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 제12조 | 토지 정보과 | 10.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부동산거래신고처리 (방문, 인터넷) ② 부동산거래신고내역 조사 ③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④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51조 | 11. 지적재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 ②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 ③ 일필지조사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 ④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 ⑤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 ⑥ 조정금 산정․지급․징수 등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 | ⑦ 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12.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②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 제28조 | | ③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부적정조사 | 동법 제6조의4 | 13. 수치지형도 업무의 다음의 권한 | ① 도시관리계획 수치지도 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 도시 계획과 | 1. 온천보호의 다음의 권한 | ① 토지굴착, 굴착 변경허가, 굴착제한, 굴착 허가 취소 | 온천법 제12조 ~제15조 | ② 동력장치 설치, 설치변경허가, 허가취소 | 온천법 제14조 | ③ 온천보전, 관리, 오염방지 등 | 온천법 제15조 | 2. 시범 소도읍 오지개발사업 | ① 오지개발사업 |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 3. 가로(철도포함) 시설물 설치관리 및 환경정비 사업의 다음의 권한 | ① 가로시설물 설치 관리 | | 4. 도계, 시계마을 가꾸기 사업 | ① 도계, 시계마을 가꾸기사업 | 제3차도계마을육성사업지침 | 건축 디자인과 | 1. 6층 이하로써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다음 권한 (단,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처리한다) | ① 건축물 안전관리 | 건축법 제78조, 건축물관리법 | ②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건축법 제11조, 제22조 | ③ 분양신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 ④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 건축법 제45조 | ⑤ 장기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 | 동법 제11조 | ⑥ 불법건축물 행정 대집행 | 동법 제85조 | ⑦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동법 제80조 | ⑧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추진 |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⑨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등 업무 | 건축물관리법 제3조 | ⑩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초·실태조사 | 동법 제6조 | ⑪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 동법 제9조 | ⑫ 건축물 관리계획에 대한 사후 관리 | 동법 제9조 | ⑬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정기점검 | 동법 제13조 | ⑭ 건축물 유지관리·점검-긴급점검 | 동법 제14조 | ⑮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업무 | 동법 제15조 | ⑯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 업무 | 동법 제16조 | 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관련 업무 | 동법 제27조 | ⑱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업무 | 동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 ⑲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업무 | 동법 제31조 | ⑳ 건축물 멸실신고 업무 | 동법 제34조 | 건축 디자인과 | | ㉑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검사 | 동법 제41조 | ㉒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등 업무 | 동법 제44조 | ㉓ 빈 건축물 정비 | 동법 제42조 | ㉔ 시특법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정, 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2. 건축물 대장에 관한 다음권한 | ① 건축행정 종합건실화 대책 추진 | 건축법 제78조 | ② 재해주택 조사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③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관리 | | ④ 건축물대장 전산화 관리 | 건축법 제38조 | ⑤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변경․정정 관리 업무 총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1조 | ⑥ 건축물대장 합병․전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 ⑦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⑧ 건축물 등기촉탁 및 등기필 소유권 정리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6조, | ⑨ 기타 건축물대장 관리와 관련 업무 | | 건축물대장 말소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삭 제> | | ⑫ 건축물대장 관련 역점 업무추진 | | 건축 디자인과 | 3.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써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①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 동법 제14조, 제22조 | ②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허가 | 동법 제20조 | ③ 공작물축조 신고 | 동법 제83조 | ④ 용도변경허가, 신고 | 동법 제19조 | 4. 위반건축물 조치 등 | ① 건축사사무소 지도 | 동법 제27조 | ② 표준설계도 관리 | 동법 제23조 | ③ 건축허가 관련 통계 | 동법 제30조 | ④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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