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정책기획과2026-10-0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정책기획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3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635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선9기 시정방향과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실·국 및 부서의 명칭과 정원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 총수 조정 ○ 총 정원 2,482명 → 2,618명(증원 136명) ○ 일반직 계 : 2,412명 → 2,549명(증원 137명) ▪ 5급 : 116명 → 120명(증원 4명) ▪ 6급이하 : 2,276명 → 2,409명(증원 133명) ○ 연구직 계 : 14명 → 15명(증원 1명) ○ 지도직 계 : 50명 → 48명(감원 2명) 나. 실·국 명칭 조정 ▪ 전략산업국 → 경제전략국 ▪ 행정자치국 → 행정안전국 ▪ 문화체육국 → 문화체육관광국 ▪ 건설안전교통국 → 교통건설국 다. 부서명칭 조정 ▪부서명 신설(22개) : 소통홍보관, AI혁신담당관, 징수과, 민생경제과, 전략산업과, 투자유치과, 기업일자리과, 신속허가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정보통신과, 성평등가족과, 통합돌봄과, 평생교육과, 스포츠산업과, 농촌정책과, 먹거리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사업과, 주택지원과, 미래농업과 ▪부서명 폐지(18개) : 홍보담당관, 스마트도시추진과, 미래전략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허가과,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스마트정보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 K-컬처박람회추진과, 농업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스마트농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10. 21.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 (참조 :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처 : 우편번호 3116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 천안시청 정책기획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 정책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1-521-5247 / FAX 041-521-2159)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관ㆍ과장, 읍ㆍ면ㆍ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경제전략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환경국,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제4조(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소통홍보관을,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감사관, AI혁신담당관을 둔다. 제5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청년정책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6조(경제전략국에 두는 과) 경제전략국에 민생경제과, 전략산업과, 투자유치과, 기업일자리과, 신속허가과를 둔다. 제7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제8조(복지정책국에 두는 과)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성평등가족과, 통합돌봄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스포츠산업과를 둔다. 제10조(농업환경국에 두는 과) 농업환경국에 농촌정책과, 축산과, 먹거리정책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제11조(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를 둔다. 제12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디자인과, 주택사업과, 주택지원과를 둔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는 서북구 보건소와 동남구 보건소를 읍ㆍ면지역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 마다 1개씩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2(소장 등) ① 서북구ㆍ동남구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각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서북구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각각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동남구 소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동남구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의3(보건소에 두는 과) 서북구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를 둔다. 제13조의4(총괄) 보건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북구보건소에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목천안터1길 15에 둔다. 제14조의2(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14조의3(센터에 두는 과) 센터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를 둔다. 제14조의4(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다. 제4장 사업소 제15조(설치)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5조의2(소의 장) 각 사업소에 소의 장을 두며, 소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15조의3(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사업소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본부 :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2. 공원녹지사업본부 : 산림휴양과, 공원관리과, 정원녹지과 3. 도서관본부 : 도서관정책과,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4. 사적관리소 5. 천안박물관 6. 차량등록사업소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로 동남구, 서북구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동남구 :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신안동 2. 서북구 :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백석동, 불당1동, 불당2동, 부성1동, 부성2동 제16조의2(구청장)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청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과 읍ㆍ면ㆍ동장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16조의3(구에 두는 과)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에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를 둔다. 제2절 읍ㆍ면ㆍ동 제17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의3(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의4(부읍장ㆍ부면장의 직위 및 직급) ① 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읍ㆍ면장을 보좌하는 부읍장ㆍ부면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18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61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2,56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4명 제19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소통홍보관”으로 한다. ②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전략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③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4항 중 “관리팀장”을 “도매시장관리팀장”으로 한다. ④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하고,제42조제2항제2호 중 “여성정책업무 담당팀장”을 “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 ⑥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를 “기업일자리과”로, 제4호 중 “노사일자리지원팀”을 “노사일자리팀”으로 하고 제6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기업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⑦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를 “투자유치과”로 한다. ⑧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 ⑨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미래전략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⑩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을 “농촌정책과”로 한다. ⑪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동주택과장”을 “주택사업과장”으로 하고, “공동주택승인팀장”을 “주택승인2팀장”으로 한다. ⑫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⑬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스마트농업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⑭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 명 칭 | 대표자 성명 (남/여) | 소재지 | 전화번호 | 규모 |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 구역 상세 | 주소 | 면적( ㎡) | 점포 수 | | | | | | | | | | | | | | | | | 상인조직 |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설립일 | 회원 수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천안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천안시청 민생경제과 | | | | 신청서 작성 | | | | ▶ | 접수 | | | | | | | | | | | ▼ | | |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 | | | ▼ | | | 지정서 발급 | ◀ | | | | 대장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천안시보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재 ·게시 | | | | | | [별지 제3호서식] |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4일 | | 골목형 상점가 개 요 | 명 칭 | 대표자 성명 (남/여) | 소재지 | 전화번호 | 개설일 | 규모 |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 | | | 신청사항 | 변경 전 | | 변경 후 | | | | | 변경사유 | |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천안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토 | → | 현지확인 (필요시) | → | 결재 | → | 지정서 발급 | | [신청인] | | [처리기관 (천안시 민생경제과)] | | ⑮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제22제3항 관련) 1. 재난유형별 통제관 재난분야 | 재난유형 | 재난유형별 통제관 및 담당부서 | 통제관 | 부 서 | 자연재난 (6) | 풍수해 | 행정안전국장 | 재난대응과 | 설해 | 행정안전국장 | 재난대응과 | 가뭄 | 행정안전국장 | 재난대응과 | 농업환경국장 | 농촌정책과 (농업용수) | 맑은물사업본부장 | 급수과 (생활·공업용수) | 지진․쓰나미 | 행정안전국장 | 재난대응과 | 폭염 | 행정안전국장 | 재난대응과 | 황사 | 농업환경국장 | 기후에너지과 | 사회재난 (28) | 청소년시설 | 문화체육관광국장 | 평생교육과 | 가스재난(고압, 도시, 액화 등) | 농업환경국장 | 기후에너지과 | 에너지 분야(유류 등) | 농업환경국장 | 기후에너지과 | 통신재난 | 행정안전국장 | 정보통신과 | 재난위험시설물 안전 | 해당 국장 | 해당 과 | 여름철 물놀이 안전 | 행정안전국장 | 재난대응과 | 공연․행사장 안전 | 문화체육관광국장 | 문화예술과 | 지역축제장 안전 | 행정안전국장 | 재난대응과 | 문화재시설 재난 | 문화체육관광국장 | 관광과 | 체육시설 재난 | 문화체육관광국장 | 체육진흥과 | 수리시설 재난 | 농업환경국장 | 농촌정책과 | 축사안전 | 농업환경국장 | 축산과 | 전염병 | 농업환경국장 | 축산과(가축전염병) | 동남·서북보건소장 | 동남·서북보건소 | 사회복지시설 재난 | 돌봄복지국장 | 복지정책과, 성평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 보건․의료 분야(의료파업) | 동남·서북보건소장 | 동남·서북보건소 | 폐기물 오염 | 농업환경국장 | 청소행정과 | 환경오염사고 | 농업환경국장 | 환경정책과 | 상수도시설 재난 | 맑은물사업본부장 | 급수과 | 산불방지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 산림휴양과 | 식․용수 분야 | 맑은물사업본부장 | 급수과(식수) | 농업환경국장 | 농촌정책과(농업용수) | 대형공사장 사고 | 해당 국장 | 해당 과 | 건설․환경 분야 | 교통건설국 | 건설도로과(건설업체) | 농업환경국장 | 청소행정과(폐기물업체) | 건축물 재난 | 도시주택국장 | 건축디자인과 | 도로․교통․항공 안전 | 교통건설국 | 교통정책과 | 교통․수송 분야 | 교통건설국 | 건설도로과(육상화물) | 다중이용업시설 안전관리 | 해당 국장 | 해당 과 | 폭발․대형화재 재난 | 행정안전국장 | 재난대응과 | 2. 여름철 물놀이 및 재난위험시설물 안전 세부 통제관 재난분야 | 재난유형 | 재난유형별 통제관 및 담당부서 | 통제관 | 부 서 | 사회재난 | 여름철 물놀이 안전 | 청소년수련시설 | 문화체육관광국장 | 평생교육과 | 하천(유실 등) | 교통건설국장 | 하천과 | 계곡(산사태 등)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 산림휴양과 | 저수지, 소류지 등 | 농업환경국장 | 농촌정책과 | 사회재난 | 재난 위험 시설물 안전 | 교량(지방자치단체 관리구간만 해당) | 교통건설국장 | 건설도로과 | 터널(지방자치단체 관리구간만 해당) | 교통건설국장 | 건설도로과 | 육교(지방자치단체 관리구간만 해당) | 교통건설국장 | 건설도로과 | 지하차도( 〃 ) | 교통건설국장 | 건설도로과 | 유원시설 | 문화체육관광국장 | 관광과 | 대형공사장(토목공사장) | 해당 실․국․소장 | 해당 과 | 중단된 공사장(토목공사장) | 해당 실․국․소장 | 해당 과 | 축대․옹벽․석축 | 해당 실․국․소장 | 해당 과 |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지역) | 해당 실․국․소장 | 해당 과 | 지방공공청사 | 해당 실․국․소장 | 해당 과 | 아파트(공동주택) | 도시주택국장 | 주택지원과 | 연립주택(공동주택) | 도시주택국장 | 주택지원과 | 판매시설 | 경제전략국장 | 기업일자리과 | 대형숙박시설(공중위생업소) | 동남·서북구청장 | 환경위생과 | 대형목욕장(해당시설연면적 1,000㎡ 이상) | 동남·서북구청장 | 환경위생과 | 종합여객시설 | 교통건설국장 | 대중교통과 | 공연시설 | 문화체육관광국장 | 문화예술과 | 집회시설 | 문화체육관광국장 | 문화예술과 | 관람․전시시설 | 문화체육관광국장 | 문화예술과 | 의료시설 | 동남·서북보건소장 | 동남·서북보건소 | 종교시설 | 문화체육관광국장 | 문화예술과 | 위락․휴게시설 | 동남․서북구청장 | 환경위생과 | 청소년 수련시설 | 문화체육관광국장 | 평생교육과 | 비디오․게임 제공업 | 문화체육관광국장 | 문화예술과 | 산후조리원 | 동남·서북보건소장 | 동남·서북보건소 | 대형건축물 | 도시주택국장 | 건축디자인과 | 대형광고물 | 도시주택국장 | 건축디자인과 | 대형공사장(건축공사장) | 도시주택국장 | 건축디자인과 | 중단된공사장(건축공사장) | 도시주택국장 | 건축디자인과 | 가스취급시설 | 농업환경국장 | 기후에너지과 | 유독물취급시설 | 농업환경국장 | 환경정책과 | 화학물질취급시설 | 농업환경국장 | 환경정책과 | 지방공단 | 경제전략국장 | 기업일자리과 | 농공단지 | 경제전략국장 | 기업일자리과 |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1) 평상시 가. 가동기준 : 평상시 나.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 재난주관부서 실․국장 | 담 당 관 | 재난주관부서 과장 | 실 무 반 |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 ※ 황사, 가뭄 등은 재난수습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2) 준비단계 가. 가동기준 - 호우․대설 : 예비특보 발효시 -. 태풍 : 정보 발표시 나.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 재난주관부서 실․국장 | 담 당 관 | 재난주관부서 과장 | 실 무 반 |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 α | - 준비단계에서 필요상황에 따라 재난수습부서 직원을 실무반 근무자에 추가 할 수 있다. * 호우, 태풍 –재난대응과, 대설 - 건설도로과 비고 1. 준비단계는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3) 비상 1단계 가. 가동기준 - 호우․대설 : 주의보 - 태풍 : 예비특보 발효 시 - 가뭄, 황사 등 : 재난유형별 주의 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 판단회의에서 결정 나. 실무반 편성 ① 호우·태풍 : 12명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 본부장 ․ 차장 ․ 통제관 보좌 (1) | 실무반 편성 | 상황관리총괄반 (3명) | 반 장(1) | ○ 재난대응과( 팀장급) (1)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2) | ○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야간) ○ 재난대응과 (1) | 재난상황협업기능반 (9 명 ) | 긴급생활 안정지원 | ○ 【 복지정책과(1)】 | 시설응급복구 | ○ 재난대응과 (1), 【건축디자인과(1)】, 【건설도로과(1)】, 【농촌정책과(1)】, 【축산과 (1)】,【 산림휴양과 (1)】, 【하천과(1)】, | 재난관리자원지원 | ○ 재난대응과(1) | 교통대책 | ○【 대중교통과 (1)】 | ② 대설 : 11명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 본부장 ․ 차장 ․ 통제관 보좌 (1) | 실무반 편성 | 상황관리총괄반 (3명) | 반 장(1) | ○ 재난대응과( 팀장급) (1)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2) | ○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야간) ○ 재난대응과 (1) | 재난상황협업기능반 (8 명 ) |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재난대응과(1)】 |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재난대응과 (1), 【 건축디자인과 (1)】 , 【 건설도로과 (1)】, 【 농촌정책과 (1)】,【축산과(1)】 | 재난관리자원지원반 | ○ 재난대응과(1) |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1)】 | ※ 통제관‧담당관은 필요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거쳐 12개 협업기능 실무반 중 근무자를 추가 할 수 있다. 다. 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 - 【 】안의 부서는 소속 부서에서 상황유지 원칙, 필요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4) 비상 2단계 가. 가동기준 - 호우․대설․강풍 : 경보 - 태풍 : 주의보 및 경보 발효 시 - 기타(가뭄, 황사 등) : 재난유형별 경계․심각단계의 재난상황 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나. 실무반 편성 ① 호우‧태풍 : 28명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 ○ 본부장․차장 보좌 (1) |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 본부장․차장․통제관 보좌 (1) | 실무반 편성 | 상황관리총괄반 (4명) | 반 장(1) | ○ 재난대응과( 팀장급) (1)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 행정지원(1) | ○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야간) ○ 재난대응과 (2) |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4 명 ) |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 복지정책과(1) |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청소행정과(1)】 |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1)】 |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재난대응과 (2), 건축디자인과(1), 건설도로과(1), 농촌정책과(1), 산림휴양과(1), 【축산과(1)】,【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1)】 |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기후에너지과(1)】 | 재난수습 홍보반 | ○【소통홍보관(1)】 |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 재난대응과(1) | 교통대책반 | ○ 대중교통과(1) |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서북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1),동남구 보건소(1) 감염병대응센터(1)】,【축산과(1)】 |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분권과(1)】 | 사회질서 유지반 | ○【천안동남.서북경찰서(2)】 |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반 | ○【천안동남.서북소방서(2)】 | 재난대응협업반(유관기관) |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 | ② 대설 : 28명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 ○ 본부장․차장 보좌 (1) |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 본부장․차장․통제관 보좌 (1) | 실무반 편성 | 상황관리총괄반 (5명) | 반 장(1) | ○ 재난대응과( 팀장급) (1)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 행정지원(1) | ○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야간) ○ 재난대응과 (2) ○ 행정지원과 (1) |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3 명 ) |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 재난대응과(1) |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청소행정과(1)】 |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1)】 |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재난대응과 (2), 건축디자인과(1), 건설도로과(1), 농촌정책과(1), 축산과(1),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1) |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기후에너지과(1)】 | 재난수습 홍보반 | ○【소통홍보반(1)】 |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 재난대응과(1) | 교통대책반 | ○ 대중교통과(1) |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서북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1),동남구 보건소(1) 감염병대응센터(1)】,【축산과(1)】 |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분권과(1)】 | 사회질서 유지반 | ○【천안동남.서북경찰서(2)】 |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반 | ○【천안동남.서북소방서(2)】 | 재난대응협업반(유관기관) |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 | ※ 통제관‧담당관은 필요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거쳐 12개 협업기능 실무반 중 근무자를 가감 할 수있다. 다. 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 - 협업기능반 :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비상근무 실시하고, 비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상황관리총괄반에 제출. - 【 】안의 부서(기관) 및 유관기관은 소속 부서(기관)에서 상황유지 원칙, 필요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5) 비상 3단계 가. 가동기준 : 영 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피해 발생시 나. 실무반 편성 : 29명 + α(필요시 전 직원 1/2 근무) 본부장 (시 장) | ○ 재난상황 총괄 (1) | 차 장 (부시장) | ○ 본부장 보좌 (1) |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 ○ 본부장․차장 보좌 (1) |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 본부장․차장․통제관 보좌 (1) | 실무반 편성 | 상황관리총괄반 (5명) | 반 장(1) | ○ 재난대응과( 팀장급) (1)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 행정지원(1) | ○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야간) ○ 재난대응과 (2) ○ 행정지원과 (1) |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4 명 ) |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 재난대응과(1) |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 청소행정과(1) | 긴급 통신지원반 | ○ 정보통신과(1) |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재난대응과 (2), 건축디자인과(1), 건설도로과(1), 농촌정책과(1), 산림휴양과(1), 축산과(1),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1) |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 기후에너지과(1) | 재난수습 홍보반 | ○ 소통홍보관(1) |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 재난대응과(1) | 교통대책반 | ○ 교통정책과(1), |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서북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1),동남구 보건소(1) 감염병대응센터(1)】,【축산과(1)】 |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자치분권과(1) | 사회질서 유지반 | ○ 천안동남․서북경찰서(2) |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반 | ○ 천안동남․서북소방서(2) | 재난대응협업반(유관기관) |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 | ※ 통제관‧담당관은 필요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거쳐 12개 협업 기능 실무반 중 근무자를 가감 할 수 있다. 다. 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 - 실무반 :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비상근무 실시하고, 비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상황관리총괄반에 제출. - 유관기관은 소속 부서(기관)에서 상황유지 원칙, 필요시 재난 안전상황실 근무 2. 지진․화산 시 편성기준 1) 비상단계 본부장 (시 장) | ○ 재난상황 총괄 (1) | 차 장 (부시장) | ○ 본부장 보좌 (1) |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 ○ 본부장․차장 보좌 (1) |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 본부장․차장․통제관 보좌 (1) | 실무반 편성 | 상황관리총괄반 (4명) | 반 장(1) | ○ 재난대응과( 팀장급) (1)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 행정지원(1) | ○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 ○ 재난대응과 (2) |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4 명 ) |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 복지정책과(1) |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 청소행정과(1) | 긴급 통신지원반 | ○ 정보통신과(1) |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재난대응과 (2), 건축디자인과(1), 건설도로과(1), 농촌정책과(1), 산림휴양과(1), 축산과(1),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1) |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 기후에너지과(1) | 재난수습 홍보반 | ○ 소통홍보관(1) |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 재난대응과(1) | 교통대책반 | ○ 대중교통과(1), |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 서북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1),동남구 보건소(1) 감염병대응센터(1), 축산과(1) |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자치분권과(1) | 사회질서 유지반 | ○ 천안동남.서북경찰서(2) |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반 | ○ 천안동남.서북소방서(2) | 재난대응협업반(유관기관) |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2) 비상1단계 본부장 (시 장) | ○ 재난상황 총괄 (1) | 차 장 (부시장) | ○ 본부장 보좌 (1) |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 ○ 본부장․차장 보좌 (1) |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 본부장․차장․통제관 보좌 (1) | 실무반 편성 | 상황관리총괄반 (4명) | 반 장(1) | ○ 재난대응과( 팀장급) (1)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 행정지원(1) | ○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 ○ 재난대응과 (2) |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4 명 ) |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 복지정책과(1) |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 청소행정과(1) | 긴급 통신지원반 | ○ 정보통신과(1) |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재난대응과 (2), 건축디자인과(1), 건설도로과(1), 농촌정책과(1), 산림휴양과(1), 축산과(1),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1) |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 기후에너지과(1) | 재난수습 홍보반 | ○ 소통홍보반(1) |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 재난대응과(1) | 교통대책반 | ○ 대중교통과(1), |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 서북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1),동남구 보건소(1) 감염병대응센터(1), 축산과(1) |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자치분권과(1) | 사회질서 유지반 | ○ 천안동남.서북경찰서(2) |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반 | ○ 천안동남.서북소방서(2) | 재난대응협업반(유관기관) |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3) 비상2단계 본부장 (시 장) | ○ 재난상황 총괄 (1) | 차 장 (부시장) | ○ 본부장 보좌 (1) |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 ○ 본부장․차장 보좌 (1) |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 본부장․차장․통제관 보좌 (1) | 실무반 편성 | 상황관리총괄반 (4명) | 반 장(1) | ○ 재난대응과( 팀장급) (1)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 행정지원(1) | ○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 ○ 재난대응과 (2) |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4 명 ) |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 복지정책과(1) |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 청소행정과(1) | 긴급 통신지원반 | ○ 정보통신과(1) |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재난대응과 (2), 건축디자인과(1), 건설도로과(1), 농촌정책과(1), 산림휴양과(1), 축산과(1),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1) |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 기후에너지과(1) | 재난수습 홍보반 | ○ 소통홍보관(1) |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 재난대응과(1) | 교통대책반 | ○ 교통정책과(1), |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 서북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1),동남구 보건소(1) 감염병대응센터(1), 축산과(1) |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자치분권과(1) | 사회질서 유지반 | ○ 천안동남.서북경찰서(2) |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반 | ○ 천안동남.서북소방서(2) | 재난대응협업반(유관기관) |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별표 5]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제26조 제1항 관련) 1. 준비단계 ❍ 임무 및 역할 : 상황모니터링, 상황전파․보고 등 ❍ 가동기준 : 평상시 ❍ 실무반 편성 통제관 | 재난주관부서 실․국․소장 | 담당관 | 재난주관부서 과장 | 실무반 |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 2. 비상단계 ❍ 가동기준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 단계 시 -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실무반 편성 통제관 | ○ 재난주관부서 실․국․소장 | 담당관 | ○ 재난주관부서 과장 | 실무반 편성 | 재난상황 총괄반 (4명) | 반 장(1) | ○ 재난대응과(팀장급)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 | ○ 재난대응과(2) ○ 재난안전상황실(1) - 상황근무자(야간) | 재난상황 협업기능반 (필요시) 재난상황 협업기능반 (필요시) |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재난 유형에 따라 구성) | 관광과, 농촌정책과, 축산과, 건축디자인과, 산림휴양과, 건설도로과,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하수시설과 |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기후에너지과 | 재난수습 홍보반 | 소통홍보관 |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재난대응과 |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동남·서북보건소 |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분권과 | 사회질서 유지반 | 동남·서북경찰서, 행정지원과 |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반 | 동남·서북소방서 | 재난대응협업반(필요시) | ○ 재난관리책임기관 육군제3585부대제2대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 KT천안지사 등 |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3조제3항 관련)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 서북구 번영로 156 | 천 안시 서북구 일원 |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 동남구 버들로 34 | 천 안시 동남구 일원 | 천안시 성환읍보건지소 | 서북구 성환읍 성환13길 7 | 성환읍 일원 | 천안시 성거읍보건지소 |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469 | 성거읍 일원 | 천안시 직산읍보건지소 |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75 | 직산읍 일원 | 천안시 목천읍보건지소 | 동남구 목천읍 서리1길 41-9 | 목천읍 일원 | 천안시 입장면보건지소 | 서북구 입장면 입장로 129 | 입장면 일원 | 천안시 풍세면보건지소 | 동남구 풍세면 상정1길 9 | 풍세면 일원 | 천안시 광덕면보건지소 |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3길 33 | 광덕면 일원 | 천안시 북면보건지소 | 동남구 북면 위례성로 724 | 북 면 일원 | 천안시 성남면보건지소 |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141 | 성남면 일원 | 천안시 수신면보건지소 |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436 | 수신면 일원 | 천안시 병천면보건지소 |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57 | 병천면 일원 | 천안시 동면보건지소 | 동남구 동면 동산1길 15-1 | 동 면 일원 | 천안시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 | 동남구 청수6로 106 | 청룡동 일원 | 천안시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 | 서북구 서부8길 29 | 성정동 일원 | [별표 2]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제3항 관련)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천안시 성환읍 신가보건진료소 | 서북구 성환읍 가동길 14-4 | 복모리, 신가리, 와룡리, 어룡리 | 천안시 성환읍 수향보건진료소 | 서북구 성환읍 지족향길 55 | 대홍리, 수향리, 도하리 | 천안시 성환읍 안궁보건진료소 | 서북구 성환읍 안궁4길 84 | 안궁리, 양령리 | 천안시 직산읍 군서보건진료소 | 서북구 직산읍 군서4길 2 | 군동리, 군서리, 판정리, 남산리 | 천안시 직산읍 양당보건진료소 | 서북구 직산읍 양전길 50 | 양당리, 자은가리,신갈리 마정리, 부송리, 상덕리 | 천안시 목천읍 덕전보건진료소 | 동남구 목천읍 유왕골2길 10 | 교촌리, 서흥리, 덕전리 송전리, 석천리 | 천안시 입장면 가산보건진료소 | 서북구 입장면 톨미길 17 | 흑암리, 가산리, 산정리, 용정리, 연곡리 | 천안시 입장면 기로보건진료소 | 서북구 입장면 기로2길 6 | 기로리, 양대리, 도림리 | 천안시 풍세면 미죽보건진료소 | 동남구 풍세면 미죽2길 6 | 미죽리, 두남리, 가송리 | 천안시 풍세면 용정보건진료소 |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1길 29 | 남관리, 용정리, 삼태리 |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보건진료소 |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2길 36 | 광덕리, 지장리, 보산원리 | 천안시 광덕면 행정보건진료소 | 동남구 광덕면 차령고개로 1017 | 대평리, 행정리, 원덕리 | 천안시 북 면 위례보건진료소 | 동남구 북면 대평2길 8 | 납안리, 사담리, 양곡리 전곡리, 운용리, 대평리 | 천안시 성남면 봉양보건진료소 | 동남구 성남면 봉양5길 25 | 성남면(봉양리, 신덕리, 대화리) 수신면(신풍2리, 해정2리) | 천안시 성남면 화성보건진료소 | 동남구 성남면 화성3길 21-9 | 성남면 (화성1리, 화성2리, 화성3리) 목천읍(운전1리, 운전2리) 병천면 (가전1리, 가전2리, 가전3리) | 천안시 수신면 발산보건진료소 | 동남구 수신면 발산1길 132 | 발산리, 백자리 | 천안시 병천면 매성보건진료소 | 동남구 병천면 봉항로 586 | 매성리, 봉항리, 관성리 도원리 | 천안시 동 면 화덕보건진료소 | 동남구 동면 화덕1길 33 | 화덕리, 수남리, 장송리 | [별표 3] <개정 2026. 12. .>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 위 치 |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 동남구 용곡2길 141 | 천안시공원녹지사업본부 | 동남구 천안대로 400 | 천안시도서관본부 | 동남구 중앙로 118 | 천안시사적관리소 |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 38 | 천안시천안박물관 | 동남구 천안대로 429-13 |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 동남구 천안대로 400 | [별표4]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 일반직 | 별정직․정무직 | 비 율 | 99% 이상 | 1% 이내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 경력관 | 비 율 | 1% 이내 | 7% 이내 | 27% 이내 | 32% 이내 | 27% 이내 | 5% 이상 | 1% 이내 |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 연구직 | 지도직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비 율 | 3% 이내 | 97% 이상 | 10% 이내 | 90% 이상 |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 5급 상당 | 6~7급 상당 | 비율 | 49% 이내 | 51% 이상 | [별표 6] <개정 2026. 12.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20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국 | 직 속 기 관 | 사업소 | 자치구가 아닌 구 | 읍면동 | 총 계 | 2,618 | - | 정무직 계 | 1 | - | 시장 | 1 | 1 | - | - | - | - | - | 일반직 계 | 2,549 | - | 2급 | 1 | 1 | - | - | - | - | - | 3급 또는 4급 | 1 | 1 | | | | | | 4급 | 14 | 7 | 1 | 1 | 3 | 2 | - | 4급 또는 5급 | 1 | | | 1 | | | | 5급 | 120 | 51 | 3 | 7 | 12 | 16 | 31 | 6급 이하 계 | 2,409 | - | 전문경력관 계 | 3 | - | 별정직 계 | 5 | - | - | - | - | - | - | 5급상당 | - | - | - | - | - | - | - | 6 ~ 7급 상당 계 | 5 | | 연구직 계 | 15 | - | 연구관 | - | - | - | - | - | - | - | 연구사 | 15 | - | 지도직 계 | 48 | - | - | - | - | - | - | 지도관 | 4 | - | - | 4 | - | - | - | 지도사 | 44 | - | [붙임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정원 및 직급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제18조(정원의 총수)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표를 적용함. (2) 공무원 보수인상률 연평균 3%를 기준으로 연도별 인건비 부담액을 산정함. 나. 추계 결과 ○ 직급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는 5년간 약 2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지방세 세입 인건비 지원 3. 작성자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장 박 은 주 < 향후 5년간 비용추계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 5,297,625 | 5,456,554 | 5,620,251 | 5,788,859 | 5,962,525 | 28,125,814 | 인건비 | 5,297,625 | 5,456,554 | 5,620,251 | 5,788,859 | 5,962,525 | 28,125,814 | 재원조달 | 5,297,625 | 5,456,554 | 5,620,251 | 5,788,859 | 5,962,525 | 28,125,814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5,297,625 | 5,456,554 | 5,620,251 | 5,788,859 | 5,962,525 | 28,125,814 | 지방세 | 5,297,625 | 5,456,554 | 5,620,251 | 5,788,859 | 5,962,525 | 28,125,814 | 세외수입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 | - | - | 기 금 | -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 | - | 2. 재원조달 방안 - 연도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사용 가능

첨부파일

1건

천안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