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기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기간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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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고 제2026 - 1141호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기간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칠곡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하고자 여론조사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칠 곡 군 수
□ 여론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6. 10. 1. ~ 2026. 10. 8.(8일간)
- 조사인원: 500명(칠곡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자)
- 조사기관: 리서치웰
- 조사내용: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적정성 및 적정금액
- 조사방법: 유선 전화조사(CATI* 방식)
* 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상의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결과를 키보드에 바로 입력하는 조사방식
□ 기타 사항
기타 궁금한 점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칠곡군청 기획감사실 (☎979-60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