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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새마을체육과2026-10-01

윤슬마루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새마을체육과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14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윤슬마루의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CCTV를 이전 설치하고, 추가 설치할 CCTV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2. 공고방법: 칠곡군 홈페이지 3. 설치장소: 붙임 공고문 참조 4. 촬영범위 및 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및 모니터링 붙임 공고문 1부. 끝.

CCTV설치 행정예고(윤슬마루).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공고 제2026 - 1149호 윤슬마루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지역에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 대응하며,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 등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칠 곡 군 수 1. 사 업 명: 윤슬마루 내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윤슬마루에 범죄예방, 이용객의 안전확보 및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 ․ 운영함 3. 시 행 청: 경상북도 칠곡군 4. 공고기간: 2026. 10. 1.(목) ~ 10. 21.(수) (20일간) 5. 공고방법: 칠곡군청 홈페이지 (http://www.chilgok.go.kr) 6. 법적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설치장소: 왜관읍 석전리 882-9번지 일원 연 번 | 설 치 대 상 지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 고 | 1 |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882-9번지 일원 (윤슬마루) | 16대 | 24시간 | 방범용, 시설관리용 | ※ 설치대수와 위치는 현지여건 및 예산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칠곡군수(새마을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 안내 - 제출기간: 2026. 10. 1.(목) ~ 10. 21.(일) (20일간) - 제출방법: 우편 및 FAX(054-979-5219) - 주 소: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군청 새마을체육과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새마을체육과 새마을팀(☎054-979-63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1. 사 업 명 | 윤슬마루 내 CCTV 설치 | 2. 당 사 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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