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지정 공고(제2026년 114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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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고 제2026 – 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칠 곡 군 수
1. 건 명: 도로지정 공고
2. 법적근거:「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 (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5. 도로지정 공고대상
연번 | 구분 | 위 치 | 길이 (m) | 너비 (m) | 면적 (㎡) | 소유자 |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 비 고 |
1 | 지정 | 왜관읍 아곡리 57 외 1필지 | 13 | 6 | 80 | 백0기 | 동의 | 2026-건축디자인과-협의건축물-8 |
6. 도로지정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칠곡군청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054-979-68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