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납세고지서 및 9월 발송 독촉장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2026년 8월 납세고지서 징수유예 및 9월 발송분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7조,제18조
3. 공고기간: 2026. 10. 01.~ 2026. 10. 15.
4. 간주납기: 2026. 10. 31.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과 같음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지천면 총무팀 (054-979-5355)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지천면 공고 2026-31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박*욱 등 61명 ○ 서류의 송달지: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 등 61곳 ○ 서류의 명칭: 2026년 8월 납세고지서 징수유예 반송분 및 9월 발송분 독촉장 ○ 서류의 내용: 붙임의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위의 서류를 귀하(귀 법인)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부재, 주소 불분명,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지 천 면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