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경기도 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함에 있어 「도로법」제5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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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붙임 1 】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일원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경기도지사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2026-6115_행정예고문.hwpx [1,718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2026-6115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경기도 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함에 있어 「도로법」제5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 10. 1.
경 기 도 지 사
목 적
-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
공고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고시공고란 게재
공고기간
- ‘26. 10. 1. ~ ’26. 10. 21.
4. 지정 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도로법」 제54조의 2
5.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위치 및 범위
지정위치 | 지정범위(m) | 도로노선 |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5-30번지 ~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0-5번지 | 630 | 지방도387호선 |
※ 남양주남부경찰서 협의 완료
- 정비내용: 보호구간 알림 표지 및 교차로 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 등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경기도청 도로안전과 도로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팩스 (※유선불가)
다.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우편 : 우)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도로안전과 도로운영팀
- 팩스 : 031-8030-3939
※ 우편, 팩스 발송 후, 반드시 전화하시어(☏031-8030-3943) 의견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기한: ‘26. 10. 21. 까지
마.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끝.
■ 위치도
종점(묵현리 20-5) 지방도387선 마을주민보호구간 (L=630m, B=25m) 시점(묵현리 25-30) 묶음 개체입니다. |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