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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로안전과2026-10-01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일원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안전과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9:4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경기도 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함에 있어 「도로법」제5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6115_의견제출(서식).hwpx [36KB]

한글 첨부 본문
【 붙임 1 】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일원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경기도지사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2026-6115_행정예고문.hwpx [1,718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2026-6115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경기도 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함에 있어 「도로법」제5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 10. 1. 경 기 도 지 사 목 적 -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 공고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고시공고란 게재 공고기간 - ‘26. 10. 1. ~ ’26. 10. 21. 4. 지정 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도로법」 제54조의 2 5.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위치 및 범위 지정위치 | 지정범위(m) | 도로노선 |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5-30번지 ~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0-5번지 | 630 | 지방도387호선 | ※ 남양주남부경찰서 협의 완료 - 정비내용: 보호구간 알림 표지 및 교차로 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 등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경기도청 도로안전과 도로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팩스 (※유선불가) 다.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우편 : 우)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도로안전과 도로운영팀 - 팩스 : 031-8030-3939 ※ 우편, 팩스 발송 후, 반드시 전화하시어(☏031-8030-3943) 의견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기한: ‘26. 10. 21. 까지 마.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끝. ■ 위치도 종점(묵현리 20-5) 지방도387선 마을주민보호구간 (L=630m, B=25m) 시점(묵현리 25-30) 묶음 개체입니다. |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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