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건설기술심위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경기도지사
2026-6108_[붙임 2] 제출서식(신청 요약서).xlsx [11KB]
엑셀 첨부 본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신청 요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글자체, 색, 서식틀 등 변경금지 |
연번 | 지원분야 | 세부
전공분야 | | 직업군 | 소속기관
(2개 이상 소속시 주업무 1택) | 부서 | 직위(급)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핸드폰 | 이메일 | 직장주소
| | 1순위 | 2순위 | | | | | | | | | |
예시) | 건축계획 | | | 공무원, 공공기관, 연구원, 교수, 민간
중 1택 기재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