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600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부과)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징금부과 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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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600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부과)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징금부과 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세화종합 건설(주) (김동진)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341, 2층 | 건축 공사업 (10-1945) | 과징금 (20,729,000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위반 2건 ‘종로구 안국동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철골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OOOO니어링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OO철거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3호 |
문의사항이 있을 시 경기도 건설정책과(031-8030-38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