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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10-0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9:4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을 위반한(건설사업자 기재사항 변경 신청 지연)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090_(2026-6090)「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hwpx [174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090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을 위반한(건설사업자 기재사항 변경 신청 지연)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경 기 도 지 사 1.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위반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위반(건설사업자 기재사항 변경 신청 지연) 나. 처분 내용 : 과태료 부과(과태료 450,000원) 다. 납부 기한 : 2026. 11. 2.(월) 라. 부과 대상자 및 위반 사항 상호 (대표지)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해가온종합건설 (차정환) | 200111-0******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기흥로247번길 9-26, 1층 102호(방교동) | 4. 안내 사항 가.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경기도 건설정책과 건설업관리팀(☎ 031-8030-3896) 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되고 매달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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