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 호평동 629번지 일원에 기존 늘을1로에 좌회전 차로 신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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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고시 제2026 - 397호
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선)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늘을1로 도로 확장공사]
1. 우리 시 호평동 629번지 일원에 기존 늘을1로에 좌회전 차로 신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10. 1.
남 양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호평동 69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선)사업(늘을1로 도로 확장공사)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센트럴엔49피에프브이(주) 대표 김지선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1길25, 604호(다산동, 수미소빌딩)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9년 12월 31일
마. 면적 또는 규모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결정 | 중로 | 1 | 30 | 22 | 보조 간선도로 | 2,896 | 평내동 11호광장 | 호평동 12호광장 | 일반도로 | - | 경고5009호 2001.2.28. | |
금회 시행 | 중로 | 1 | 30 | 22 | 보조 간선도로 | 230 | 호평동 692-1 | 호평동 660-5 | 일반도로 | - | - |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목 |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 소유권외권리자 |
시 | 읍면동 | 지번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소 계 | | 8 =SUM(BELOW)??%g,;;51,624 =SUM(BELOW) %g, 51,624 51,624 | 5,693 | | | | |
1 | 남양주 | 호평동 | 692-1 | 도 | 7,480.3 | 115 | 남양주시 | 경춘로 1037 | | |
2 | 남양주 | 호평동 | 709 | 천 | 29,209.7 | 1,432 | 남양주시 | 경춘로 1037 | | |
3 | 남양주 | 호평동 | 692 | 도 | 3,969.0 | 3,264 | 남양주시 | 경춘로 1037 | | |
4 | 남양주 | 호평동 | 636 | 도 | 737.7 | 662 | 남양주시 | 경춘로 1037 | | |
5 | 남양주 | 호평동 | 699 | 도 | 8,982.6 | 103 | 남양주시 | 경춘로 1037 | | |
6 | 남양주 | 평내동 | 660-5 | 도 | 1,244.7 | 117 | 남양주시 | 경춘로 1037 | |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