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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회계과2026-08-25

『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감리용역』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제출...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385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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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공고 제2026–000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08월 25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감리용역 ○ 위 치 :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447 (두레봉공원) ○ 사업량 : 감리용역 1식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37,114,000 | 33,740,000 | 3,374,000 | 37,114,000 | 착수일로부터 290일 |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08.26.(수) 10:00 | 2026.09.01.(화) 10:00 | 2026.09.01.(화) 11:00 |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 ( 0 http\://www.jincheon.go.kr;1;0;0; http://www.jincheo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incheon.go.kr ) “군민참여”메뉴에 서 확 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4. 견적서 제출 가. 충청북도내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2024.1.27.)날부터 시행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0http\://www.jincheon.go.kr;1;0;0;http://www.ji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산림녹지과(☏ 043-539-3583)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_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감리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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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상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42pixel, 세로 2194pixel 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감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5pixel, 세로 390pixel | 경제환경국 | 산림녹지과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 용역개요 | | | 1. 용 역 명 : 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감리용역 2. 사업위치 :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447 (두레봉공원) 3. 사 업 량 :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감리용역 1식 4. 용 역 비 : 금37,114,000원(금삼천칠백일십일만사천원정) 5.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0일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기간 | | | 감리용역의 목적 가. 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사업지에 대하여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되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철저한 품질․공정․원가․안전 및 환경관리로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감리용역의 근거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3. 감리용역 기간 가. 감리 수급인의 부실로 공사 추진이 부진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감리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까지 감리비 증액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 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준공예정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본 감리용역비는 정산한다. Ⅲ |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 | | 1.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사법,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각종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등 발주기관에 서류 제출 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 요청시 행정적․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감리수행 사항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원이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7.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감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0.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12.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1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제․해지, 과업의 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1호, 2018. 1.10.)및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법령을 적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Ⅳ | 과업지시서의 해석 | | | 1. 감리용역 내용서의 유권해석 본 지시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기관이 한다. 2. 본 과업의 업무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게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장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수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이 없을시, 과업 수행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Ⅴ |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 | | 1. 감리원 자격 및 배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별표5」에 따른 감리원 구분 | 사업종류 | 규모 | 배치기준 | 감리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 공사비 1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이상 | 2. 감리는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주 2회 이상 현장에서 시공확인 지도 등 검토, 확인, 관리 보고하여야 한다. (월 2회 이상 서면보고) 3.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4.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하며 동 규모이상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 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 하여야 한다. Ⅵ |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 | | |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 하게 된다. 2. 감리업무 처리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4.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할 지라도, 공사감리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공사감리 잘못 등으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수급(계약체결)인에게 있다. 5. 또한, 감리업무 수급인은 위 사항(4항의 내용)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손해 배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관계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원이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민․형사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2.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3.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시공사로부터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4. 감리원은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제출하여야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필히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확인(날인)한 후 감리원이 공문을 생산(시공자 관련서류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감리원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16.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17.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8.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Ⅶ |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 | | | 1. 업무수행 총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 한다. < 감리용역 주요 내용 > | - 착공 전 설계도서 및 현장 사전 검토 -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 재해ㆍ민원 예방대책 및 환경관리의 지도 -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에 명기된 사항 - 가시설공사 지질(지반)조사에 대한 흙막이공법 등 적정성 검토․확인 - 조경식재에 대한 수종, 규격, 수량, 식재간격, 산지 등 반입계획서와 식재시기 적정성 검토․확인 -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 검토․확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에 따라 추가업무 지정,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 단계별 업무 2-1. 공사착공단계 가. 시공자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공사 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들을 공사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합동으로 확인한 후 도면의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감리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한다. 라. 확인 및 검토 등의 주요사항 1) 시공 및 공사 관리계획(PERT/CPM)의 적합여부, 공정표 검토 등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등 4) 건물배치 측량시 입회 확인 2-2. 공사 시행단계 가. 공사 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또는 시험) 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만회 공정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로부터 검측 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라.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기록․비치하게 함은 물론 감리수행 보고시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한다. 아.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기록을 유지한다. 자. 측량기준점 1) 시공자가 설치한 삼각점,도근점,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측량 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존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게 하여야 한다. 차. 품질관리 시공전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카. 자재관리 1)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재료는 공사 현장밖으로 반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지급(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붙임 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한 자재 수급계획서를 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 등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지급(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잉여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 자재의 선정 1)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한다. (별지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에 기록 제출)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 사무실에 비치한다. 파. 자재의 확인 반입된 자재의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하. 자재 품질관리 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거. 안전관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너. 사고처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더. 검토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 1)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및 검측 2)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지도 감독 3)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4)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5) 세부공정표의 검토 6)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7)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8)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9)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물가변동 포함) 10) 위해방지시설,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11) 기성․ 준공 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 12) 구조물과 각종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확인 13) 사용자재 및 수목이 관계법령 또는 시방서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검토․확인 14)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15) 관급자재 수급일정 및 적정성 검토․확인 16) 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17)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8)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파악 및 공정 협의 19)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20) 기타 발주기관이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러. 하도급 관리 1) 감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3.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나. 감리원은 담당 감독관과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 현장과 상이한 기성율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기성검사 처리 절차 > 시 공 자 | | 감 독 | | 발주기관 | | 시 공 자 | | | | | - 검사원 제출 | | | - 검사원 확인 | | - 검사자 임명 및 검사 | | - 수 령 | | | 감 리 자 | | | | | | | | | - 경 유 - 검토 및 의견제시 | | | | | | | 2-4. 설계변경 등 가.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수량산출서 등 설계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설계변경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한다. 라.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한다. 2-5. 준공단계 가. 예비준공검사 1) 준공기한 1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완 상황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나. 준공검사 등 1) 감리원은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고 붙임 감리검토조서 서식을 기록(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 발주기관 접수하여야 한다. 2) 감리회사 대표자는 감리원 등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과 준공검사 실시를 준비하게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표지를 설치 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 처리 절차 > 시 공 자 | | 감 독 | | 발주기관 | | 시 공 자 | | | | | - 검사원 제출 | | | - 검사원 확인 | | - 검사자 임명 및 검사 | | - 수 령 | | | 감 리 자 | | | | | | | | | - 경 유 - 검토 및 의견제시 | | | | | | | 다. 준공설계도서 작성제출 최종 준공보고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도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준공 설계도서)를 시공자가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3.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 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 계약서에 따른 공사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중간 지불(기성금) 청구서(도급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 청구 검토) 나. 최종 지불 청구서(공사 완료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검토·확인) 4. 감리원의 현장상황 보고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5. 기 타 가. 발주기관에서는 견실시공을 위한 시설 기타 점검단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민원처리 1)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공자와 공동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위내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협조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등은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Ⅷ | 보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 | | 1. 보고서 작성 감리원는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붙임 서식을 포함한 아래 단계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문서는 생산을 하여야 하나, 붙임 보고 서식 내용 중에 없는 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제출서류 인쇄 • 표지(레자크) • 본문(A4, 80g/㎡) - 사진 등 기타 칼라가 필요한 서류는 칼라로 인쇄 - 제본 좌철 및 기타 필요사항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 후 제본 제출건명 | 제 출 시 기 | 첨 부 물 (붙임 서식참조) | 제출 부수 | 비고 | 감 리 착수보고 | ◦ 공사 착공일전 또는 착공일 까지 | • 감리 착수계 (표지 포함) • 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 각서 등 (재직/자격수첩사본/경력증명서 첨부) | 각2부 | | 중간감리 보 고 (월별감리) | ◦ 월 2회이상 작성 | • 월별 감리보고서 등 • 공사추진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 각종 증빙 자료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 각1부 | | 수시보고 | ◦ 감독관이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 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 요구 부수 | | 기성부분 감리보고 | ◦ 공사 도급상대자가 기성 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 | • 기성부분검사 조서 • 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환경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기타 증빙 자료 ※ 안전/환경관리비 사용내용/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등은 월별보고 시 제출된 내용을 취합(사본)하여 기성부분 검사 조서에 첨부 기성을 신청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 | 각1부 | | 최종감리 완료보고 |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 감리업무 수행 중 촬영한 공사사진(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 사진저장 전체 자료 •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각2부 | | • 준공서류 일체(USB수록/CAD 및 PDF) • 준공도면(A3) | 1부 3부 | 유지관리 내용서 |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 유지관리내용서(공종별) | 2부 | | 3. 단계별 제출서류 ※ 보고서의 제출내용, 제출서류, 서식, 제출부수 등은 감독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할수 있다. ※ 위 제출 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감리사는 이유 없이 자부담으로 즉시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Ⅸ | 행정사항 등 | | | 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3) 감리원 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이상은 시공감리 수행에 따른 과업 지시서이며, 기타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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