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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덕산읍2026-08-24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미등록운행)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덕산읍
공고번호진천군 덕산읍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미등록운행)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7.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덕산읍 공고 제2026–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3e814d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pixel, 세로 88pixel 덕 산 읍 장 ❍ 처분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부과 ❍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7. (14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과태료 | 비고 | 박*훈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 ***-*** | 무등록 이륜자동차운행 과태료 부과 | 50만원 | 수취인 폐문부재 | ❍ 공시송달내용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진천군 덕산읍행정복지센터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상에 불이익(압류)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진천군 덕산읍행정복지센터 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덕산읍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043-539-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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