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0:46: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 및「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하여‘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1. ∼ 2026. 10. 15. (14일간)
3. 공 고 장 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기한 : 2026. 10. 15.까지
5. 공시송달대상 :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 참고
6. 문 의 사 항 : 은평구청 주택과(☎02-351-7384)
붙임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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