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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안군
함안군도시건축과2026-10-01

건설공사(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게시기관함안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함안군 공고 제2026-1206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ham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0:46: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나. 사 업 명: (주)명진기계 신축공사 다. 신청자격: 함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라. 접수기관: 2026.9.30. ~ 2026.10.1. 마. 결과통보: 20226.10.2. 개별통보

건설공사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신청 서식 (1).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함 안 군 수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2] 3. 서약서 1부 [서식3] |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 | | [서식3]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함안군수 귀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50 | 소 계 | | |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30 | 소 계 |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 ・기존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 3.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소 계 | |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 | 4. 신용도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회사채 기준) | 10 | 소 계 | | | ・A- 이상: 10점 | | ・BBB- 이상: 8점 | | ・BB- 이상: 6점 | | ・B- 이상: 4점 | | ・CCC+ 이하: 2점 | | ・미제출: 0점 |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40%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수행가격>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5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85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80점 | | 평점 : 평가점수 × 60%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사업수행능력 | 40점 | 평점 = 평가점수 × 40% | 제안가격 | 60점 | 평점 = 평가점수 × 60% | 합 계 | 100점 | |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함안군의 의견에 따른다. 3.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6. 수행기관 지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제안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기관으로 지정하며, 동점인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7. 참여기술인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기가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120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군에서 발주(인・허가)된 건축공사장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함 안 군 수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가. 사업명: ㈜명진기계 공장 신축공사 나. 건축주: ㈜명진기계 다. 시공자: 진보토건(주) 라. 감리자: 이강민 지을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1) 사업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 713, 713-1 2) 대지면적: 3,320.5㎡ 3) 규 모 - 면 적: 건축면적 2,201.17㎡, 연면적 2,440.53㎡ - 동수/층수: 4동 / 지상3층 - 구 조: 일반철골구조 4) 공사기간: 2026. 9. ~ 2027. 3. 5) 공 사 비: 금2,933,700,000원(부가세 별도) 6) 안전점검 비용: 금3,000,000원(부가세 별도) 3. 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높이 10미터 이상 항타 및 항발기, 나. 점검시기: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사각형입니다.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함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함안군 공고 제2026-346호 나. 결정방법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별표1]에 따른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40점 | 평점 = 평가점수 × 40% | 수행가격 | 60점 | 평점 = 평가점수 × 60% | 합 계 | 100점 |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업체로 지정합니다. 3)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한 수행가격입니다.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9. 30.(수) ~ 10. 1.(목) 16:00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2] - 가격제안가 하한률: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가격제안 최저가: 3,000,000원 × 87.745% = 2,632,350원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실격 처리)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3) 서약서 [서식3] 4)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5)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6. 결과통보: 2026. 10. 2.(금) 개별통보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2026. 10. 2.(금) 09:00 ~ 11:00까지 나. 방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아.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가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실격처리)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055-580-22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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