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산47번지 외 6필지, 동진면 장등리 산91-3번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안군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추가지정공고문(26928).hwpx(103 kb)
한글 첨부 본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
제2026- 1615호 |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계 | 8 =SUM(BELOW)??%g,;;10,190.59 =SUM(BELOW) %g, 10,190.59 10,190.59 | 13개소 | 8 =SUM(BELOW)??%g,;;8.19 =SUM(BELOW) %g, 8.19 8.19 | 8 =SUM(BELOW)??%g,;;24 =SUM(BELOW) %g, 24 24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⑤ 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 금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백산면 | 평교리 | 358.3 | 산47 | 0.9 | 8 |
산61 | 3.1 | 1 |
산26 | 0.5 | 1 |
산44-1 | 0.09 | 1 |
산25-1 | 0.1 | 1 |
397-1 | 0.1 | 1 |
840 | 0.8 | 1 |
신평리 | 261.1 | | | |
대죽리 | 295.5 | | | |
하청리 | 258.1 | | | |
거룡리 | 216.7 | | | |
오곡리 | 240.5 | | | |
덕신리 | 193.5 | | | |
용계리 | 324 | | | |
원천리 | 215.8 | | | |
보안면 | 부곡리 | 173.5 | 351-3 | 0.9 | 1 |
월천리 | 431.6 | | | |
상림리 | 233.2 | | | |
하입석리 | 271.8 | | | |
주산면 | 소주리 | 302.3 | | | |
갈촌리 | 291.9 | | | |
소산리 | 225.4 | | | |
동정리 | 173.0 | | | |
부안읍 | 동중리 | 529.02 | | | |
서외리 | 120.00 | | | |
선은리 | 176.00 | | | |
신운리 | 149.00 | | | |
봉덕리 | 271.88 | 95-10 | | 4 |
모산리 | 172.00 | | | |
행중리 | 24.99 | | | |
연곡리 | 103.00 | | | |
동진면 | 내기리 | 71.6 | | | |
하장리 | 11.2 | | | |
장등리 | 293.3 | 산91-3 | 0.1 | 1 |
봉황리 | 432.8 | | | |
동전리 | 731.6 | | | |
행안면 | 진동리 | 30.8 | | | |
역리 | 280.0 | | | |
신기리 | 29.2 | | | |
줄포면 | 줄포리 | 370.0 | | | |
장동리 | 368.0 | | | |
우포리 | 370.0 | 산58 | 0.6 | 1 |
신리 | 330.0 | 803-14 | 0.2 | 1 |
대동리 | 403.0 | | | |
파산리 | 237.0 | | | |
난산리 | 220.0 | 산29-1 | 0.8 | 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변경)을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9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1858bf2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8pixel 부 안 군 수 |
부안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
▢ 발생위치 : 백산면 평교리 산47, 산61, 산26, 산44-1, 산25-1, 397-1, 840 동진면 장등리 산91-3 ▢ 지정 위치 : 행정리 12개[백산면(평교리,신평리,대죽리,하청리,거룡리,오곡리, 덕신리,용계리,원천리), 동진 면(장등리,봉황리,동전리) ▢ 면적 : 1,457.7ha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 단위의 전체구역 |
소나무류 취급(이동)시 유의사항
구 분 | 반출금지구역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일반지역) |
대상수종 |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
소나무류 이동가능 여부 | 소나무류 사업장 외로 이동 금지 단, 조경수 및 분재는 전북특별 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 가능 [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를 전북특자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제출 ] 산지전용허가지(각종 공사장)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사업장 내에서 소각 또는 파쇄하여야 함(이동금지) | 소나무류 이동 가능 단, 부안군 산림정원과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후 이동가능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를 부안군 산림정원과에 제출] 산지전용허가지(각종 공사장)등 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소유자가 감염 검사 받은 후 이동 가능 ※ 감염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 땔감지원 등은 위법 |
방제 처리 계획서 | 각종 산지허가서류 제출 시 소나무 류처리(소각, 파쇄 등)계획서를 부안군 산림정원과로 함께 제출 ⇒ 처리 완료 후 결과 제출 |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음 다만, 소나무류 이동 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제출 ⇒ 감염여부 확인 후 이동 가능 |
※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