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긴급)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차)』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방제 시행 공고 1부.
2. (긴급)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차) 필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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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15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방제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에게 방제조치를 명하오니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에서 직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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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1.
부 안 군 수
1. 사 업 명 : (긴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차)
2. 사업기간 : 2026. 10. ~ 2027. 8.(방제완료시까지)
3. 대상지역 : 부안군 피해지역(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산47외 6필지, 동진면 장등리 산91-3 등)
4. 방제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감염우려목 조사·제거 및 피해확산 예방
5 방제방법
가. 감염목등(감염우려목 포함) 벌채 및 파쇄
나. 예방사업(나무주사, 약제살포 등)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붙임서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안군에서 방제사업을 추진 합니다.
나.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예방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방제대상목의 임시적치장, 작업로·운재로 용도로 일시사용될 수 있으며, 작업자의 안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변 입목, 죽 등이 제거될 수 있고,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목의 벌채산물은 목재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부안군청 산림정원과 산림보전팀(☎063-580-4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벌채목 등을 무단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긴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차) 필지 대상지 1부. 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제 - 호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주소 - |
방제대상 | 수량(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등(기타고사목 등) |
면적(ha) 2.83 |
소재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등 발생 지역(백산면 평교리, 동진면 장등리) ※ 붙임 필지별조서 참조 |
방제기간 | 방제 공고 기간 이후 ~ 2026. 10월(방제 완료 시까지)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 ] 벌채 [ √ ] 훈증 [ ] 소각 [ √ ] 파쇄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직경2cm의 가지에서도 산란할 수 있으므로 위의 방제방법 실행시 2cm이상의 가지까지 수집하여 처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10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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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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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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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부 안 군 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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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긴급)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차)필지조서.pdf(66 kb)
PDF 첨부 본문
(긴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차) 대상 필지
대상지 방제대상(의심목 등 포함)
작업공종 국.사유지 비고
감염목 방제 대상지
읍,면/동,리 지번
(본) (㎡)
동진면 장동리 산 91-3 1 1,289 벌채(모두베기) 및 파쇄 사유지
백산면 평교리 산47 8 9,025 벌채(모두베기) 및 파쇄 사유지
백산면 평교리 산61 1 31,595 벌채(모두베기) 및 파쇄 사유지
백산면 평교리 산26 1 5,950 벌채(모두베기) 및 파쇄 사유지
백산면 평교리 산44-1 1 992 벌채(모두베기) 및 파쇄 사유지
백산면 평교리 산25-1 1 1,686 벌채(모두베기) 및 파쇄 사유지
백산면 평교리 397-1 1 1,098 벌채(모두베기) 및 파쇄 사유지
백산면 평교리 840 1 18,576 벌채(모두베기) 및 파쇄 국유지
합계 8개소 15 7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