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 조 례 명: 진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공고기간: 2026. 8. 21. ~ 9. 11. (21일간)
○ 주요내용
-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
- 기금의 주요 재원 조성 방안 마련
- 기금의 사용 용도 및 존속기한 명시 등
○ 공고방법: 홈페이지를 이용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입법예고문(진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 2026 - 1374호
진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진 천 군 수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진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기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적립(안 제3조)
❍ 기금은 신청사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사용 가능(안 제4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 가능(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1일까지 진천군수(참조 : 회계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홈페이지 : 0http\://jincheon.go.kr;1;0;0;http://ji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c.go.kr
- 주소 : (우 27832)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회계과
- 팩스 : 0502-1192-0011
- 이메일 :
[email protected]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회계과(☎ 043-539-3312)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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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59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59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진천군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천군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공유재산 매각대금(도유재산 매각대금 귀속분 포함)
3. 기금운용 수익금
4. 교부금 및 보조금
5. 지방채 발행
6.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 또는 세입의 현저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2.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0http://www.law.go.kr/자치법규/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
2. 청사 건립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신청사 건립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매년 6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진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0http://www.law.go.kr/자치법규/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0http://www.law.go.kr/자치법규/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