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진천읍
공고번호진천군 진천읍 공고 제2026-43호
등록일2026-08-20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최고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1. 공고대상자 : 2세대 2명(붙임 내역 참조)
2. 공고기간 : 2026. 08. 20. ~ 2026. 08. 27. (7일간)
3. 진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김O선 외 1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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