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하게 되어 공고합니다.
공고문 (산수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 2026 – 1373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하게 되어 공고합니다.
2026. 8. 21.
진 천 군 수
1. 공고대상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4.
3. 공고장소 : 진천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토지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통지(정리)내역 | 비고 |
덕산읍 산수리 | 196-6 | 구거 | 194 |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 - 등록사항정정 완료시 까지 지적측량 정지 | 면적정정 |
5.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청 민원토지과 ☏ 043)539-30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