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49호
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대상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사항 및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나. 지원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신청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명시함(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가족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L층 가족복지과
(2) 전화번호 : 051-440-4861 / 팩스 : 051-440-4369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사항 및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나. 지원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신청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명시함(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10. 1.∼ 2026. 10. 21. (초일불산입, 20일 이상)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가족복지과 검토 의뢰(예정)
5) 부패영향평가: 기획감사실 검토 의뢰(예정)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집전화 : 휴대폰 : |
동구 거주기간 | |
신청구분 내용기재 | 자 녀 | 명 (남 명, 여 명) | 주택소유 여부 (√ 체크) | □ 무주택 |
|
임차주택 현 황 | 소 재 지 | | 소 유 자 | |
임차금액 (원) | | 임차면적(㎡) | |
대출현황 | 대출기관 | | 대출잔액 (원) | |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 금융기관 | | 계 좌 번 호 | |
신청금액 | 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동구청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 □ 아니오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금융기관 직인 날인 필)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 기준 비과세 증명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동장 직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 ③ (생 략)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④ 동장은 제3항 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 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 제3항 및 제4항 -----------------------------------------------------------------------------------------------------------. |
⑤ ㆍ ⑥ (생 략) | ⑥ ㆍ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