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52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대상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3. 주요내용
가. 일반직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 세무서기보: 5명 → 6명(증 1)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동구청장(기획감사실장)
(2) 전화번호 : 051-440-4032 / 팩스 : 051-440-4019
(3)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