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산통제구역: 동구 초량동 산27번지 외 14필지(구봉산 및 수정산 일원)
2. 입산통제면적: 85.63㏊(전체산림 276㏊의 31%)
3. 입산통제구역 및 개방·폐쇄 등산로 내역: 붙임2 참조
4. 입산통제기간: 2026. 11. 1. ~ 2027. 5. 15.
5. 입산통제목적: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
6. 고 시 권 자: 동구청장
7. 고 시 방 법: 동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고 시 일 자: 2026. 11. 1.
9. 고 시 내 용: 붙임1 참조
붙임 1. 입산통제(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금지 구역 지정 고시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 현황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입산통제(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금지 구역 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6-72호
입산통제(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금지 구역 지정 고시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산림재난방지법」제18조 등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6. 10. 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입산통제기간(지정·해제 연월일) : 2026. 11. 1. ~ 2027. 5. 15.(해제일: 2027. 5. 16.)
2.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붙임 참조
가. 입산통제구역 : 85.63ha(전체산림 276ha의 31%)
나. 등산로폐쇄노선 : 7개노선 8.2km
다.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동구 관내 전체 산림(276ha)
3.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
4.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을 한 사람은 「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가. 「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ㆍ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이 고시는 2026. 11. 1.부터 시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 체육녹지과 산불담당자 ☏051)440-4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 현황 1부
2. 입산허가신청서 서식 1부. 끝.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 현황.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 2027년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 | | | | | | |
관리기관
(부산광역시) | 산 명
(권역명) | 소 재 지 | | | | 구역내
지 번 | 구역면적
(ha) | 비 고
| | 시․군․구 | 읍․면․동 | 리 | 번지 | | |
합계 | 2개산 | 15개소 | | | | | 85.627200000000002 |
소계 | 1개산 | 10개소 | | | | | 57.620600000000003 |
부산 | 수정산 | 동구 | 수정동 | | 산37 | 산37 | 14.687900000000001 |
부산 | 수정산 | 동구 | 수정동 | | 산37-1 | 산37-1 | 4.9889999999999999 |
부산 | 수정산 | 동구 | 수정동 | | 산38 | 산38 | 2.98E-2 |
부산 | 수정산 | 동구 | 수정동 | | 산39 | 산39 | 1.9800000000000002E-2 |
부산 | 수정산 | 동구 | 수정동 | | 산40 | 산40 | 6.4165000000000001 |
부산 | 수정산 | 동구 | 수정동 | | 산43 | 산43 | 1.2198 |
부산 | 수정산 | 동구 | 수정동 | | 산44 | 산44 | 1.6660999999999999 |
부산 | 수정산 | 동구 | 수정동 | | 산45 | 산45 | 9.1835000000000004 |
부산 | 수정산 | 동구 | 수정동 | | 산46 | 산46 | 14.925599999999999 |
부산 | 수정산 | 동구 | 수정동 | | 산47 | 산47 | 4.4825999999999997 |
소계 | 1개산 | 5개소 | | | | | 28.006599999999999 |
부산 | 구봉산 | 동구 | 초량동 | | 산27 | 산27 | 2.6579000000000002 |
부산 | 구봉산 | 동구 | 초량동 | | 산28 | 산28 | 2.7768999999999999 |
부산 | 구봉산 | 동구 | 초량동 | | 산29 | 산29 | 16.2942 |
부산 | 구봉산 | 동구 | 초량동 | | 산32-1 | 산32-1 | 3.3420999999999998 |
부산 | 구봉산 | 동구 | 초량동 | | 산33 | 산33 | 2.9355000000000002 |
2026년 ~ 2027년 등산로 개방 및 폐쇄 구분 내역 | | | | | | | | |
관리기관 | 산 명
(권역명) | 소 재 지 | | | 등 산 로 | | | 개방여부
(개방, 폐쇄) | 비고
| | 시∙군∙구 | 읍∙면∙동 | 리 | 노선번호 | 구 간 | 거리(km) | |
동구 | 합계 | | | | | 16개 노선 | 24.819999999999997 | |
| 소계 | | | | | 9개 노선 | 16.619999999999997 | |
| 구봉,수정산 | 동구 | 수정동, 범일동 | | 1 | 보광사~아란야사 ~ 백운사 ~ 수정산 가족체육공원 | 1.48 | 개방 |
| 구봉,수정산 | 동구 | 초량동, 수정동 | | 2 | 수정산 가족체육공원 ~ 수정4동산림초소 ~ 초량B초소 ~ 초량A초소 | 2.06 | 개방 |
| 구봉,수정산 | 동구 | 초량동, 수정동, 범일동 | | 3 | 법천사 ~ 수정5동산림초소 ~ 18번이정표 ~ 12번이정표 ~ 만수약수터 ~ 8번이정표 ~ 7번이정표 | 3.84 | 개방 |
| 구봉,수정산 | 동구 | 수정동, 범일동 | | 4 | 청룡사초소 ~ 수정5초소 ~ 25번이정표 ~ 24번이정표 | 1.1299999999999999 | 개방 |
| 구봉,수정산 | 동구 | 초량동, 수정동 | | 5 | 수정4동산림초소 ~ 장수약수터 ~ 만수약수터 ~ 8번이정표 ~ 7번이정표 | 1.62 | 개방 |
| 구봉,수정산 | 동구 | 초량동 | | 6 | 금수사 ~ 장군사 ~ 5번이정표 ~ 8번이정표 ~ 7번이정표 | 1.2 | 개방 |
| 구봉,수정산 | 동구 | 초량동 | | 7 | 초량A산림초소 ~ 장군사 ~ 구봉산 봉수대 | 0.89 | 개방 |
| 구봉,수정산 | 동구 | 수정동, 범일동 | | 8 | 수정5동산림초소 ~ 21번이정표 ~ 17번이정표 ~ 진구경계 | 0.9 | 개방 |
| 구봉,수정산 | 동구 | 초량동, 수정동, 범일동 | | 9 | 구봉산 정상 ~ 헬기장A초소 ~ 헬기장B초소 ~ 공동묘지 ~ 수정산 정상 ~ 관음사 ~ 만수산약수터 ~ 법천사 ~ 보광사 | 3.5 | 개방 |
| 소계 | | | | | 7개 노선 | 8.1999999999999993 | |
| 구봉,수정산 | 동구 | 초량동 | | 10 | 장군사 ~ 초량6동 주등산로 | 0.6 | 폐쇄 |
| 구봉,수정산 | 동구 | 초량동 | | 11 | 동일파크 뒤 ~ 초량6동 꽃동산 체육시설 | 1.6 | 폐쇄 |
| 구봉,수정산 | 동구 | 초량동, 수정동 | | 12 | 초량6동어린이놀이터 ~ 수정4동 초소 | 1.9 | 폐쇄 |
| 구봉,수정산 | 동구 | 수정동 | | 13 | 수정5동 산림본초소 ~ 수정5동 헬기장 | 1 | 폐쇄 |
| 구봉,수정산 | 동구 | 범일동 | | 14 | 청룡사 ~ 통일교 성지 | 0.5 | 폐쇄 |
| 구봉,수정산 | 동구 | 초량동 | | 15 | 중구 경계 ~ 꽃동산 체육공원 | 0.8 | 폐쇄 |
| 구봉,수정산 | 동구 | 수정동 | | 16 | 수정4동 산림본초소 ~ 수암회 | 1.8 | 폐쇄 |
[별지 제7호서식] 입산허가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6. 28.> |
입산허가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
|
입산장소 | |
입산목적 | |
입산기간 |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
1 | 자르는 선 | |
| |
입산허가증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
|
입산장소 | |
입산목적 | |
입산기간 |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 | 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뒤쪽) |
|
주 의 사 항 |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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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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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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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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