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고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축산정책과
공고번호고흥군 공고 제2026-1659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1:52: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들께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가금농가 및 관련 종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기관에서는 업무 참고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6. 10. 01. ~ 2027. 0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적용지역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공고 내용 상 붙임 1의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반드시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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