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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고흥군
고흥군농업기술센터2026-09-30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공고번호고흥군 공고 제2026-165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oheung.go.kr/index.do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입법예고) 제2026-1653호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 고 흥 군 수 1. 조 례 명 :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농기계 임대료 반액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기계 임대료 반액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추가 (안 제11조제1항제1호)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30. ~ 2026. 10. 20.(21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e-mail 포함), 직접방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관: 고흥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풍양면 풍남로 143 (우 59549) - E-mail: [email protected] - 전 화: 061-830-6851 - F A X: 061-830-5596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붙임 1.「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 |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문] |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1. 반액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 조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제11조(임대료의 감면) | 제11조(임대료의 감면)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감면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① -------------------------------------------------------------------------------------------------------------------------------------.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붙임 3 | | 의견제출서 |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찬·반 의견 | 사유 및 검토의견 | | |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고흥군수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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