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입법예고) 제2026-1653호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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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흥 군 수
1. 조 례 명 :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농기계 임대료 반액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기계 임대료 반액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추가 (안 제11조제1항제1호)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30. ~ 2026. 10. 20.(21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e-mail 포함), 직접방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관: 고흥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풍양면 풍남로 143 (우 59549)
- E-mail:
[email protected]
- 전 화: 061-830-6851
- F A X: 061-830-5596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붙임 1.「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 |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문] |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1. 반액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 조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제11조(임대료의 감면) | 제11조(임대료의 감면)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감면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① -------------------------------------------------------------------------------------------------------------------------------------.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붙임 3 | | 의견제출서 |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찬·반 의견 | 사유 및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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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고흥군수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