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입법예고) 제2026- 1654호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고 흥 군 수
1. 규 칙 명 :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사유
❍ 농기계 부품가격 상승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현행 무상 지원 부품대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어깨동무 봉사단 활동 시 적용되는 무상수리 기준금액(50,000원 이하)과 순회수리 무상수리 기준금액을 일치시켜 농기계 수리 지원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품대금 징수 및 유상수리 기준을 20,000원 초과에서 50,000원 초과로 상향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4. 예고기간 : 2026. 9. 30. ~ 10. 20.(21일간)
5. 의견제출
❍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 9. 30. ~ 10. 20.(21일간)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메일
❍ 제출장소: 고흥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 우) 59549/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풍양면 풍남로 143
․ 전화 : 061-830-6851, FAX : 061-830-5596
․ E-mail :
[email protected]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붙임 1.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1]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20,000원 초과”를 “50,000원 초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상수리(20,000원 이상)”를 “유상수리(50,000원 초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부품대금 및 수수료) | 제6조(부품대금 및 수수료) |
① 수리정비는 무료로 하며 부품대금은 구입원가만 징수하되 20,000원 초과 부품대만 징수한다. ② 수리·정비시 무상부품은 무상수리확인서를, 유상수리(20,000원 이상) 는 부품대만 영수증을 농가에 발부하고 유상, 무상 부품판매 수불대장을 부품 프로그램 전산 처리한다. | ① ------------------------------------------ 50,000원 초과 ----------. ② --------------------------------, 유상수리( 50,000원 초과 )--- ---------------------------------------------------------------------------. |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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