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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이천시
이천시안전총괄과2026-10-01

3종 시설물의 지정고시(이평교)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이천시 고시 제2026-38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1:53: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이평교).hwpx

한글 첨부 본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이천시 고시 제2026-388호 |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 이 천 시 장 |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사유 |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이평교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169-1 | 이천시청 도로관리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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