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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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이천시 고시 제2026-387호 |
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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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 시 장 |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사유 |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무명교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 이천시청 도로관리과 | 해당 시설은 없으나 당시 오기입으로 수정 필요 | 해당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