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이륜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공고대상: 붙임참조
나.공고내용: 이륜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 (15일)
이륜차 상속이전 공시송달 대상(2026년 8월).pdf
PDF 첨부 본문
이륜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 10. 1.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 반송사유
1 경기고양바3*06 김*준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351번길 ** 수취함투함폐문부재
2 서울노원아1*83 손*수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 미배달 반송불요
3 경기의정부다*271 이*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68번길 ** 수취함투함폐문부재
서울성북다8*39
4 정*규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44번길 ** 수취함투함폐문부재
경기포천타2*22
5 경기포천라3*87 최*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 수취함투함폐문부재
경기의정부파*054
경기포천라3*91
6 서울동대문라*682 최*식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 수취함투함폐문부재
서울동대문마*403
서울동대문마*410
7 경기의정부파*054 홍*경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117번길 ** 수취함투함폐문부재
상속이전안내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70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이륜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륜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명칭: 이륜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이륜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자)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륜차 상속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이전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이전등록 구비서류 >>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상속포기인의 상속포기서(도장날인) 각 1부 및 신분증 각 1부
◉ 상속인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1부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1부
◉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특별대리인 선임 판결문 및 특별대리인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특별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5.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