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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보건행정과2026-10-01

남양주풍양보건소 구내식당 단시간 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141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양주풍양보건소 구내식당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2. 채용인원 : 1명 3.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11. 30. 4. 근무형태 : 주5일, 1일 6시간(08:00 ~ 15:00) 5. 주요업무 : 구내식당 운영 전반(식자재 구입, 취사, 위생관리 등) 6. 제출기간 : 2026. 10. 1.(목) ~ 10. 14.(수) 18:00까지 7.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또는 방문접수(남양주풍양보건소 4층 보건행정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2026년 남양주풍양보건소 구내식당 단시간근로자 모집공고(2601001).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6 – 2141호] 남양주풍양보건소 구내식당 단시간근로자 채용공고 | 남양주풍양보건소(구내식당)에서 근무할 단시간근로자를 모집하고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1. 모집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인원 | 해당업무 | 우대사항 | 구내식당운영 (단시간근로자) | 1 | ·구내식당 운영 전반 - 식자재 구입, 취사, 위생관리 등 | 집단급식소 경력자 |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나.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합격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로 되어 있는 자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호(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결격사항이 없는 자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 > | | | | 【제10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다. 우대사항 -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2호에 따른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자를 우선 고용함 - 공공기관 구내식당 및 집단급식소 업무 경력자 - 조리 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조리 관련 경력자 3. 근무조건 가. 근 무 지 : 남양주풍양보건소 별관 3층 구내식당 나. 근무기간 : 2026. 12. 1. ~ 2027. 11. 30. (12개월) 다. 근무시간 : 주5일, 1일6시간 (08:00~15: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라. 임금기준 (단위 : 원) 총 보수금액 | 기본급(주휴포함) | 식대(비과세) | 비고 | 1,758,400원 | 1,653,240원 | 105,160원 | 2025년 기준 | 1,789,800원 | 1,684,640원 | 105,160원 | 2026년 기준 | ※「기간제근로자 임금편성기준」에 의거 지급 ※ 기타사항 :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비 중 본인부담금은 인건비에서 차감 ※ 기타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4. 채용 일정(안) 구 분 | 원서접수 | 1차 서류심사 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일 자 | 2026. 10. 1.(목) ~ 10. 14.(수) | 2026. 10. 19.(월) |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 ※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심사발표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합니다. 가. 1차 서류전형 -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자 합격하며 응시자가 많은 경우, 3명 이내로 선발 예정 나.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질의를 통한 대상자 자질 및 성실성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채용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기간 중 결원 발생 시, 계약기간 내에 중도 퇴직 근로자 발생 시 차 순위자를 공고 없이 채용 가능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026. 10. 28.(수)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합격취소 : 합격자가 근로계약 체결 거부 및 포기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또는 제출서류 등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1.(목) ~ 10. 14.(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 모든(방문, 이메일) 접수서류는 마지막날(10.14.)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다. 방문접수 장소 : 남양주풍양보건소 4층 보건행정과 ※ 주소 : 진접읍 해밀예당1로 30-39, 4층 (☎031-590-8437) ※ 방문접수 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자필서명) [서식2] -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서식3]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4]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고일현재 주소지 확인용) - 조리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관련 규정 위반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을 채결하더라도 응시자격 증명 등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서류심사 및 면접 후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관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근무일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채용 후 근무기간 중 2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또는 주당 2회 이상 지각, 근무지 이탈 등이 적발되는 경우 예고 없이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서식1]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내식당 단시간근로자 응시원서 본인은 남양주풍양보건소 구내식당 단시간근로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고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남양주풍양보건소장 귀하 ㊞ ※응시번호 | 2026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단시간 근로자 (남양주풍양보건소 구내식당) | (한자)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 소 | (󰂕 ) | 전자우편 (e-mail)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단시간 근로자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단시간 근로자 (남양주풍양보건소 구내식당)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작 20분전까지 남양주풍양보건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 | 이 력 서 | | | | | | | | 접수번호(접수처 기재사항) | | | | | | | | | | | | | 응시분야 | 구내식당 근로자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우 : ) | 전자우편(e-mail) | | 휴대폰 | | 기타 연락처 * | | *지원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기재 | 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자격종목 | 등급 | 합격일자 | 발급기관 | | | | | | | | | | | | | | 취업지원대상자 | □ 대상 | □ 비대상 | | 남양주풍양보건소 구내식당 단시간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남양주풍양보건소장 귀하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 동기, 직무수행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채용과정시 참고자료이므로 성실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남양주풍양보건소 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 채용절차 진행, 경력ㆍ자격 확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30일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결격사유 유무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채용 관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30일까지 |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30일까지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양주풍양보건소 귀중 [서식3]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남양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 조회 및「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 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남양주북부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 [서식4]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개정 2019. 7. 5.> | (앞쪽)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취업(예정)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 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남양주북부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1. 개 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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