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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여성아동과2026-10-01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여성아동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136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남양주시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21.(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136호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안전돌봄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목적 및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6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제15조)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규정 (안 제16조∼제23조) 마.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4조∼제28조) 바. 보칙 및 부칙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9조∼제31조, 부칙) 3.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 20일간 5. 의견 제출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주소, 전화 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남양주시장(여성아동과)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별관 4층 (금곡동, 남양주시제1청사) - 전 화 : 031-590-3965 / FAX : 031-590-2269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여성아동과 여성정책팀(☎031-590-39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참여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제4조(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현황 3.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제7조(기본방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양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ㆍ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8조(양성평등한 행정 운영)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두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가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시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①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고용 촉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여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홍보 및 판로 개척 2.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및 여성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 또는 물품 구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에 직접 필요한 사업 제13조(안전 및 편의 환경 조성) 시장은 안전성·접근성·편리성·쾌적성이 보장되는 여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돌봄 및 공동체 강화 등)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시민역량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 의견수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제16조(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4.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 3.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단원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의체 2.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한 협의체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제24조(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시민참여단의 기능) ① 시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 속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시민참여단의 구성) ① 시민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시 소재 기관ㆍ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시 소재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부족하거나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기관․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민참여단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나이, 직업, 전문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시민참여단의 위촉)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활동지원) ①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 등의 활동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을 준용하여 활동시간에 따라 지급하되, 같은항 본문 중 “4시간”은 “2시간”으로 보아 적용하고, 같은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소관 관․과 | 여성아동과 | 입안자 | 관․과장 직위․성명 | 여성아동과장 배 진 위 | 팀장 직위․성명 | 여성정책팀장 홍 주 희 | 담 당 자 성명․전화 | 박 미 연 (031-590-3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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