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7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고시문을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48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
홍 천 군 수 | | |
1. 허 가 번 호 | 제3-10-24-324호(제2026-143호) |
2. 허 가 일 | 2026. 10. 1. |
3. 점․사용의 목적 | 전력공급설비 설치 |
4. 점․사용의 장소 | 내면 율전리 1760번지(100-1번지선) |
5. 점․사용의 면적 | A=1.0㎡ |
6. 점․사용의 기간 (공사기간) | 2026. 10. 1. ~ 2029. 12. 31. (2026. 10. 1. ~ 2027. 6. 30.) |
7. 성 명 | 한국전력공사 |
8.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