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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484호
하천점용허가 사항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홍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지방하천(성동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홍천군수(건설과)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344-4번지 일원 |
면 적 | 토지점용 A=1,387㎡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1공구) 중 우회도로 설치 |
개 요 | 우회도로 설치 |
5. 점용기간 (공사기간) | 점 용 | 2026.10.1. ~ 2027.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