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문(홍천읍 배수펌프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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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홍천군 고시 제2026-490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09pixel 2026년 10월 1일 홍 천 군 수 |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홍천읍 배수펌프장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421-2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별표1)에 따라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여 제3종시설물 해제 후 시설물 종별 변경하고자 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