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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도시교통과2026-09-30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도시교통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674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자 소유자에게 예고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공달 공고(260930).pdf

PDF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 - 1674호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자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9.30. ~ 2026.10.14.(14일간) 3. 공고대상 소유자 반송 차량번호 주 소 등기번호 (상속인) 사유 폐문 66수6644 (김*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명**** *** 10918-3973-5787 부재 폐문 144가3411 (최*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구*** *** 10918-3973-5778 부재 서울강동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철**** 폐문 3648 홍*남 10918-3973-5779 *** 부재 4. 공시송달 내용 - 위 자동차의 소유자는 예고기간 내 의무보험을 가입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중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말소등 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홍천군청 도시교통과 차량등록팀(☎033-430-2964) 2026. 9. 30. 홍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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