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 공고(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고시/공고 번호2026-1636
구분공고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46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 공고(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2.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출연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6.10.1.(목)
나. 공고매체 : 도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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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36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동의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10월 01일
연번 | 동 의 안 명 | 소관부서 (담당자) |
1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한범준(063-280-4681) |
2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한범준(063-280-4681) |
※ 문의처 : 동의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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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 99 | | 제출연월일 | : 2026. 9. . |
| 제 출 자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제안이유
○ 군산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지원비 출연 : 432백만원
○ (목적)
-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군산의료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
○ (기대효과)
- 이자 상환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로 확보된 재원을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출연 동의요구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과 공공의료팀 | 소속부서장 | 사 무 관 | 담당주무관 | 전화 |
한 정 원 | 강 래 섭 | 한 범 준 | 4681 |
기 관 명 | 전북특별차지도 군산의료원 |
출연대상 | ○ 대 표 자 : 조 준 필 (특수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군산시 의료원로 27 - 사업규모 : 지하 1층 ~ 지상 8층 (대지 53,052㎡, 건물 43,149㎡) - 진 료 : 24개 진료과, 314병상 - 정 원 : 599명 - 사업내용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감염병 등 주요 질병관리 및 예방 |
출 연 사 업 비 | ○ 출연 예정금액 : 432,000천원 ( 도비 10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 사업기간 | 2026년 예산액 | 2027년 요구액* | 재원별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기관운영비 | 2027.1.~12. | 165 | 432 | 432 | 0 | 432 | 0 | 0 |
출 연 필 요 성 | ○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완화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 |
근거‧법령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 군산의료원의 지역사회 필수의료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첨부자료 | 1.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2. 출연 사업계획서 3. 출연 사업비 산출내역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2025년 경영평가 : “나” 등급 - 신관 준공에 따라 상승하는 운영비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기관의 주요고객 연령 65세 이상 * 을 고려한 고객만족 향상 방안 마련 요구 *(`26.8월말) 65세 이상 인구수 64,702명, 고령화율 25.3%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군산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이자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여 의료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 2025년 결산액 | 2026년 예산액(최종) (C) | 2027년 예산안 |
기관 요구액(A) | 실과 검토액(B) | 증감(B-A) | 전년대비 증감액(B-C) |
계(A+B) | 198 | 165 | 432 | 432 | - | 267 |
기관운영비(A) | 198 | 165 | 432 | 432 | - | 267 |
| 비유동부채 이자 상환 | 198 | 165 | 432 | 432 | - | 267 |
기관고유사업비(B)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일반사업비 | - | - | - | - | - | -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 해당없음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 출연의 타당성 | 유사 중복성 | 사업방식 효율성 | 사업의 시급성 | 투자대비 효과성 | 재원분담 적절성 | 비고 |
여 | 여 | 부 | 여 | 여 | 여 | 여 | |
-① 출연 기관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설립근거 | 법 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시행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조 례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 전화번호 : 063-472-5000 |
홈페이지 0 http\://www.gunmed.or.kr;1;0;0; http://www.gunmed.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kunmed.or.kr |
주요연혁 | ․ 1983. 7. 지방공사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 2002. 4. 병원현대화 신축이전 ․ 2005. 9. 지방공사 → 의료원 법인화 전환 |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
인원현황 (’26.08.31. 현원 기준) | 계 | 정규직 | 비정규직 |
589명 | 589명 | 0명 |
임 원 (’26.8.31. 기준) | 직 책 | 성 명 | 주요경력 | 임 기 |
원 장 | 조○○ | 22대 군산의료원장 | 2026. 04 .01.~2029. 03. 31. |
비상임이사 | 한○○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장 | 2026. 01. 02.~재임기간 |
비상임이사 | 문○○ | 군산시보건소장 | 2025. 05. 01.~2027. 04. 30. |
비상임이사 | 이○○ | 전) 공무원 | 2026. 02. 01.~2029. 01. 31. |
비상임이사 | 윤○○ | 원광대학교 보건행정학 교수 | 2026. 02. 01.~2029. 01. 31. |
비상임이사 | 구○○ | 현대의료기 대표 | 2026. 02. 01.~2029. 01. 31. |
비상임이사 | 함○○ | 군산청년회의소 회장 | 2026. 05. 01.~2029. 04. 30. |
비상임이사 | 김○○ | (유)엠엔지푸드 이사 | 2026. 02. 01.~2029. 01. 31. |
비상임이사 | 백○○ | 민주평화통일 군산시협의회 상임위원 | 2026. 05. 01.~2029. 04. 30. |
감 사 | 오○○ | 오 ○○세무회계사무소 | 2024. 04. 01.~2027. 03. 31. |
주요기능 |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양·한방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 의료사업의 수행 관리 ․ 의료원 운영을 위한 부대사업(장례식장 운영, 장묘·운구, 식당운영, 시설임대, 소매업(잡화 등) 그 밖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본금 (단위:백만원) | 101,776 | 출연액 (단위:백만원) | 101,776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연도 | 2023 | 2024 | 2025 | 재무현황 (백만원) ’25.12.31기준 | 자산 | 98,932 |
예산액 | 120,165 | 121,870 | 93,447 | 부채 | 18,620 |
지자체 지원액 | 7,241 | 21,265 | 3,806 | 자본 | 80,312 |
경영성과 ’25.12.31기준 (단위:백만원)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
67,162 | 77,486 | △10,324 |
-②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 군산의료원 비유동부채 이자 상환 | 구분 | 출자 | |
주관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 출연 | 432백만원(도비) |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군산의료원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
□ 출연개요
○ 사 업 명 : 비유동부채 이자 상환 지원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432백만원(도비100%)
○ 주요내용
- 지역개발기금(14,400백만원)에 대한 이자(432백만원) 상환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432백만원
세부사엄 | 예산액(천원) | 산출기초 |
비유동부채 이자 상환 | 432,000 | ・ 2015년 지역개발기금 - 4,400,000천원 × 3% = 132,000천원 ・ 2026년 지역개발기금 - 10,000,000천원 × 3% = 300,000천원 |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출연금 | 8 =SUM(RIGHT)??%g,;;5,084 =SUM(RIGHT) %g, 5,084 5,084 | 373 | 333 | 296 | 391 | 489 | 455 | 421 | 399 | 378 | 358 | 315 | 276 | 237 | 198 | 165 |
□ 기대효과
○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로 확보된 재원을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에 따른 자체 재정부담 증가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의료서비스 및 공공의료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여 지역주민의 필수의료 이용 여건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2027년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 2027년 지출예산
항 목 별 | 예 산 액(천원) | 산 출 내 역 | 비 고 |
총 계 | 432,000 | | |
소 계 | 432,000 | | |
| 계 | 432,000 | | |
|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 432,000 | ・ 비유동부채 원금 14,400,000천원×3% = 432,000천원 ‣ 2015년 지역개발기금 4,400,000천원 ‣ 2026년 지역개발기금 10,000,000천원 | |
| | 이하여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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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동의안 공고문.hwpx [42 kb] 9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hwpx [82 kb] 10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hwpx [85 kb]
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 100 | | 제출연월일 | : 2026. 9. . |
| 제 출 자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제안이유
○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및 공익적 손실 비용 출연 : 3,405백만원
○ (목적)
-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손실 비용을 보전하여 남원의료원의 재정 건전성 및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
○ (기대효과)
- 남원의료원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경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지속가능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출연 동의요구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과 공공의료팀 | 소속부서장 | 사 무 관 | 담당주무관 | 전화 |
한 정 원 | 강 래 섭 | 한 범 준 | 4681 |
기 관 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
출연대상 | ○ 대 표 자 : 오 진 규 (특수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남원시 충정로 365 - 사업규모 : 지하 3층 ~ 지상 8층(대지 109,152㎡, 건물 45,230㎡) - 진 료 : 19개 진료과, 248병상 - 정 원 : 397명 - 사업내용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감염병 등 주요 질병관리 및 예방 |
출 연 사 업 비 | ○ 출연 예정금액 : 3,405,000천원 ( 도비 10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 사업기간 | 2026년 예산액 | 2027년 요구액* | 재원별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기관운영비 | 2027.1.~12 | 3,222 | 3,405 | 3,405 | - | 3,405 | - | - |
출 연 필 요 성 | ○ 동남부 지역의 의료취약지 해소, 미충족 필수진료 시설 유지 및 공공 의료 수행 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원 필요 |
근거‧법령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 남원의료원의 지역사회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및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적자 발생으로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첨부자료 | 1.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2. 출연 사업계획서 3. 출연 사업비 산출내역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2025년 경영평가 : “가” 등급(5년 연속) - 지역 내 필수의료 수요와 문제를 발굴·분석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건강수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남원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및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손실을 지원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분 | 2025년 결산액 | 2026년 예산액(최종) (C) | 2027년 예산안 |
기관 요구액(A) | 실과 검토액(B) | 증감(B-A) | 전년대비 증감액(B-C) |
계(A+B) | 3,269 | 3,222 | 3,405 | 3,405 | - | 183 |
기관운영비(A) | 3,269 | 3,222 | 3,405 | 3,405 | - | 183 |
| 비 유동부채 이자 상환 | 269 | 222 | 405 | 405 | - | 183 |
공익적비용 손실 지원 | 3,000 | 3,000 | 3,000 | 3,000 | - | - |
기관고유사업비(B)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일반사업비 | - | - | - | - | - | -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 해당없음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 출연의 타당성 | 유사 중복성 | 사업방식 효율성 | 사업의 시급성 | 투자대비 효과성 | 재원분담 적절성 | 비고 |
여 | 여 | 부 | 여 | 여 | 여 | 여 | |
-① 출연 기관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설립근거 | 법 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시행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조 례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 전화번호 : 063-620-1114 |
홈페이지 www.namwonmed.or.kr |
주요연혁 | ․ 1983. 7월 지방공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 1999. 9월 병원현대화 신축이전 ․ 2005. 9월 지방공사 → 의료원 법인화 전환 | 기관형태 (출자, 출연) | - 출연기관 |
인원현황 (‘25.12.31. 현원기준) | 계 | 정규직 | 비정규직 |
390명 | 375명 | 15명 |
임 원 (‘26.2.07. 기준) | 직 책 | 성 명 | 주요경력 | 임 기 |
원 장 | 오○○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 | 2023.12.11.~2026.12.10. |
이 사 | 한○○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장 | 2026.01.02.~재임기간 |
이 사 | 한○○ | 남원시보건소장 | 2021.07.01.~재임기간 |
이 사 | 나○○ | 전 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 | 2026.02.07.~2028.02.06. |
이 사 | 이○○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2026.02.07.~2028.02.06. |
이 사 | 박○○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26.02.07.~2028.02.06. |
이 사 | 양○○ | 명성화학(주) 사장 | 2024.11.30.~2027.11.29. |
이 사 | 김○○ |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 부회장 | 2024.11.16.~2027.11.15. |
이 사 | 윤○○ | 지에이코리아 남원춘향사업부 대표 | 2024.11.30.~2027.11.29. |
감 사 | 정○○ | 4H 연합회장 | 2025.01.09.~2028.01.08. |
주요기능 |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감염병과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 의료사업의 수행 관리 |
기본금 (단위:백만원) | 51,917 | 출연액 (단위:백만원) | 51,917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연도 | 2023 | 2024 | 2025 | 재무현황 (백만원) ‘25.12.31.기준 | 자산 | 68,634 |
부채 | 41,149 |
예산액 | 73,649 | 64,457 | 71,593 |
지자체 지원액 | 5,692 | 7,825 | 12,286 |
자본 | 27,485 |
경영성과 ‘25.12.31기준 (단위:백만원)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
43,852 | 50,615 | △6,763 |
-②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 남 원의료원 비유동부채 이자 상환 및 공 익적비용 손실 지원 | 구분 | 출자 | - |
주관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 출연 | 3,405백만원(도비) |
□ 목적 및 필요성
○ 남원의료원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
○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및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손실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 출연개요
○ 사 업 명 : 남원의료원 비유동부채 이자 상환 및 공익적비용 손실 지원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3,405백만원(도비100%)
○ 주요내용
- 지역개발기금(13,500백만원)에 대한 이자(405백만원) 상환 지원
-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익적비용 손실(3,000백만원)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3,405,000천원
세부사업 | 예산액(천원) | 산출기초 |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 405,000 | ・ 2024년 지역개발기금 - 2,500,000천원 × 3% = 75,000천원 ・ 2026년 지역개발기금 - 11,000,000천원 × 3% = 330,000천원 |
공익적 손실* 비용지원 | 3,000,000 | 필수의료서비스 기능 유지에 따른 손실 = 3,000,000천원 |
* 공익적 손실(착한적자) : 연4,955백만원 (‘21년 남원의료원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출연금 | 20,193 | 434 | 412 | 378 | 374 | 372 | 291 | 267 | 261 |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출연금 | 255 | 249 | 261 | 3,296 | 3,290 | 284 | 3,278 | 3,269 | 3,222 |
□ 기대효과
○ 남원의료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매월 자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25. 8월 기준으로 진료실적을 반영하여 자금운용 예측 결과, ’26. 2월부터 운영자금이 부족으로 인건비 지급 차질
○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재정 악화 등으로 동부권 유일 종합병원의 필수의료 제공에 차질 예상
2027년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 2027년 지출예산
항 목 별 | 예 산 액(천원) | 산 출 내 역 | 비 고 |
총 계 | 3,405,000 | | |
소 계 | 3,405,000 | | |
| 계 | 3,405,000 | | |
|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 405,000 | ・ 비유동부채 원금 13,500,000천원×3% = 405,000천원 ‣ 2024년 지역개발기금 2,500,000천원 ‣ 2026년 지역개발기금 11,000,000천원 | |
공익적비용 손실 지원 | 3,000,000 | ・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기능 유지에 따른 공익적 손실 보전 3,000,000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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