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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건축과2026-10-01

공시송달 공고(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658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3:05: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시송달 공고(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658호 등록일 : 2026-10-01 건축과 공시송달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예고).hwpx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6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10.01. ~ 2026.10.16.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 건축주 | 물건지 | 이행강제금(원)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민순* | 우산동 17*-20 | 64,000원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2 | 박은* | 우산동 20*-4 | 945,000원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3 | 김인* | 용봉동 140*-2 | 545,000원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4 | 문인* | 용봉동 161-*6 | 105,000원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5 | 고은* | 양산동 660-*9 | 413,000원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6 | 박현* | 양산동 73*-1 | 1,101,000원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7 | 김옥* | 용봉동 1251-*7 | 325,000원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8 | 김재*,박은* | 용봉동 123*-2 | 818,000원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9 | 정정* | 용봉동 104*-5 | 454,000원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10 | 최낙* | 문흥동 74*-24 | 19,000원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11 | 홍승* | 두암동 87*-11 | 11,018,000원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12 | 고재* | 문흥동 73*-12 | 31,000원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13 | 박경* | 문흥동 95*-8 | 886,000원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5.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지하는 사항이며,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자진철거, 원상복구 등)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건축과(☎062-410-6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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