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청소행정과2026-10-01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 재공고(2차)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청소행정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656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4:09: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1)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 북구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은 사업장 대표자로서, ※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일 이전부터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를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는 제외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16.(금) 나.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단,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다. 접 수 처 : (61187)광주 북구 우치로 77, 5층(용봉동, 북구청 신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410-6512) 라. 신청서류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등 관련 서류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원 대상 감량기 견적서 및 규격서 6) 감량기 시험성적서 사본 및 공인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붙임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 재공고문(2차) 1부. 끝.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 재공고문(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공고 2026-1656 호 2026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 재공고(2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자체감량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을 재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지원개요 가. 사 업 비 : 총 12백만원 나. 지원금액 : 감량기 구입(설치)가격의 50% - 사업장당 1대 지원 / 최대 10,000천원 한도 - 감량기 구입(설치) 단가 및 보조금 지원비율 예시 (단위:천원) 감 량 기 시설용량 | 감 량 기 금액 (대당) |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 비 고 | 자부담(50%) | 보조금(50%) | 30kg | 15,000 | 7,500 | 7,500 | | 50kg | 17,000 | 8,500 | 8,500 | | 99kg | 33,000 | 23,000 | 10,000 | | ※ 위 금액은 예시금액으로 실제 구입한 감량기 구입(설치)단가를 기준으로 보조금 산출 다. 지원대상 감량기 1) 감량기 시설 용량 : 1대당 1kg/일 이상 ~ 99kg/일에 한함 (부숙 방식의 감량기의 경우 1대당 1kg/일 이상~ 199kg/일에 한함) ※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원 제외 2) 감량방식 : 감량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 ▶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 ▶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 3) 제품기준 : 제품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 제출 ▶ 가열에 의한 건조 방식 : 시험성적서에 부산물의 수분함량(25% 미만) 명시 ▶ 발효 또는 발효 건조 방식 : 시험성적서에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명시 ※ 퇴비화, 사료화, 부숙 방법의 감량기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 퇴비화, 사료화, 부숙 방식 : 시험성적서에 고형물 배출율(20% 미만)과 수분함량(40% 미만) 2가지 명시 4) 안전인증 :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5) 공인기관 품질인증 : 단체표준(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또는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Q마크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2.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가. 신청대상 1)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 북구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은 사업장 대표자로서, ※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일 이전부터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를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는 제외 나. 지원조건 1) 지원 신청 후 사업자로 선정‧통보되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전액을 지불하여 감량기를 우선 구입(설치)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급요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구입금액의 50%를 통장으로 지급(10백만원 한도 내) 예정[통보 전 사전 구입(설치)한 감량기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2) 보조금은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모두 자부담 처리 3) 지원 대상 감량기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 감량기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 4) 지원 대상 조건에 맞는 감량기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입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지원 대상 가능 여부 확인‧문의 바람 5)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표자 명의로 신청 6) 향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관련 서류 및 절차는 개별 통보 예정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16일(금) 나.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단,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다. 접 수 처 : (61187)광주 북구 우치로 77, 5층(용봉동, 북구청 신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410-6512) 라. 신청서류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등 관련 서류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원 대상 감량기 견적서 및 규격서 6) 감량기 시험성적서 사본 및 공인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4. 지원절차 및 대상자 선정 가.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지원사업 신청 | | 사 업 자 선정‧통보 |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요청 |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 | | | | | |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등 | ➡ | 󰋯신청서 검토 및 지방보조금 심의 의결 후 선정‧통보 | ➡ | 󰋯 감량기 구입(설치) 󰋯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제출 | ➡ | 󰋯감량기 설치 현장 확인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 (신청자) | | 광주 북구 (청소행정과) | | 보조사업자 (신청자) | | 광주 북구 (청소행정과) | 나. 대상자 선정 1) 일 시 : 2026년 10월 중(개별 통보) 2)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개별 유선 연락 - (1순위) 2025년도 실적보고에 따른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 우선 선정 - (2순위) 발생량이 동일한 경우, 영업장 면적이 클수록 우선 선정 - (3순위) 집단급식소 1일 평균 급식인원이 많을수록 우선 선정 5. 유의사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처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품 검증을 위하여 제품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FITI시험연구원,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감량기 구입 보조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량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설치한 감량기에 대하여 구입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위 나)항의 책임관리기간(5년) 이내에 감량기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등으로 보조대상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감량기 사용한 기간은 공제하여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보조사업자가 감량기 구입 계약 허위체결, 감량기 구입 계약금액 허위 기재 신청 또는 자부담 금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마. 신청자가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통보된 후 감량기를 구입·설치 완료하면 실제 자부담 여부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제품정보는 실제 설치된 감량기의 제품명판 등 표시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모델명·단체표준제품인증·안전확인신고번호·전자파적합등록번호 등이 상이한 경우 사실 확인 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바. 이 공고사항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합니다. 사. 기타 문의 : 북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410-6512) 붙임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관련 서식 각 1부. 2. 보조금 지급요청 관련 서식 각 1부. 3. 참고자료(사업대상 및 지원대상 감량기) 1부. 끝. 붙임 1 | | 지원사업 신청 관련 서식 |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 사업)] | 신 청 인 | 상 호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설치장소) | (우편번호 : )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사무실 | | 주 소 | | 핸드폰 | | FAX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설치) | 사업내용 | • 감량기 설치대수 : 1대 • 감량기 처리용량 : kg/일 • 처리방식 : 가열에 의한 건조 / 발효 / 발효건조 / 퇴비화 / 사료화 / 부숙 | 사 업 비 | 감량기 구입 비용 : 원 | 보 조 | 감량기 구입 : 원( %) | 자 부 담 | 감량기 구입 : 원( %) | 감 량 기 | 제품명 (제조사) | | 성 적 서 발급기관 | | 모델명 | | 발급번호 (발급일자) | |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감량기 견적서 및 규격서,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 각 1부.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제공하신 정보는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설치)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등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일로부터 보조사업 수행 등 수집‧이용 목적달성 시까지 - 법률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존기간 까지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해 주신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 귀하의 정보는 위 보조사업 관련한 목적 으로만 활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귀 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2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동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 제공 목적 | -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 ○ 제공 항목 | - 보조사업 신청서 내역 등 | ○ 제공받는 자 | - 북구청 청소행정과,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보조사업 관련자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해 주신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 귀하의 정보는 위 보조사업 관련한 목적 으로만 활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2 | | 보조금 지급 요청 관련 서식 | [서식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사 업 명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 | 관리번호 |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서 표기된 관리번호 기재) | 신 청 인 | 상 호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설치장소) | (우편번호 :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입금 희망은행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금액 | 원 |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설치 확인서 1부. - 설치 증빙자료 1부. - 신청자 명의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청령 이행서약서 1부. | [서식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확인서 1. 감량기 제조사 및 모델명 (“신청자가 자필로 기재”) ○ 제 조 사 : ○ 모 델 명 : ○ 감량기 처리용량 : kg/일 ○ 감량기 처리방식 : ○ 성적서 발급기관 : ○ 성적서 발급번호 : ○ 성적서 발급일자 : 2. 설치장소(주소) : 3. 총 구입비용 : 원 (보조금+자부담 포함한 실 구입액) 위와 같이 감량기를 구입(설치)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신청자가 반드시 최종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서식 3] 사업장 내 감량기 설치 증빙자료 ❍ 설치 전‧후 사진 설치 전 | | 설치 후 | | ‣ | | 감량기 설치 전 장소 사진 | | 감량기 설치 후 장소 사진 | ❍ 구매 확인 자료 제품 명판 사진 | 제품에 부착된 명판사진 첨부 ( 모델명, 고유번호 등이 보이도록 촬영) | ※설치 확인을 위해 담당자가 방문할 수 있음. [서식 4]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6. 30.>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구입 지원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 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서명) 붙임 3 | | 참고자료(사업대상 및 지원대상 감량기) |  사업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 북구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은 사업장 대표자로서, ※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를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는 제외 폐기물관리법(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다량배출사업장(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 200㎡ 이상)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장폐기물배출자(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  지원대상 감량기 - 감량기 시설 용량 : 1대당 1kg/일 이상 ~ 99kg/일에 한함. (부숙 방식의 감량기의 경우 1대당 1kg/일 이상~ 199kg/일에 한함) - 감량방식 : 감량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 ▶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 ▶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 - 제품기준 : 제품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 제출 ▶ 가열에 의한 건조 방식 : 시험성적서에 부산물의 수분함량(25% 미만) 명시 ▶ 발효 또는 발효 건조 방식 : 시험성적서에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명시 ▶ 퇴비화, 사료화, 부숙 방식 : 시험성적서에 고형물 배출율(20% 미만)과 수분함량(40% 미만) 2가지 명시 - 안전인증 :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공인기관 품질인증 :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체표준(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Q마크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불가

첨부파일

1건

북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