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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교통행정과2026-10-01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659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1. 27.(58일간) 3. 강제처리(견인) 일시 : 2026. 11. 28.이후 4. 공고대상 (이륜)자동차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자동차의 소유(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 기한 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조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우리 구 방치자동차 보관 장소로 옮겨져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범칙금 부과 등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특별사법팀 (062-410-8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261001).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 2026-1659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 제견인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1. 27.(58일간) 3. 강제처리(견인) 일시 : 2026. 11. 28.이후 4. 공고대상 (이륜)자동차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자동차의 소유(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 기한 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조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우리 구 방치자동차 보관 장소로 옮겨져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되며, 자동차의 소 유자(점유자)는 범칙금 부과 등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 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특별사법팀 (062-410-8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대상 1부. 【붙임】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대상 작업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방치장소 비고 2026-00281 미상이륜차 미상 미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용동 59-1 - 2026-00281 2026-0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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