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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토지정보과2026-10-01

도로명주소 고시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북구 고시 제2026-138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건물의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제5항,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6. 10. 1.(목) 나. 고시 종류 및 대상 : 3건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2건)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1건) 다. 고시내용 : 붙임참조(고시문,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도로명주소 고시조서.pdf

PDF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부여(신규)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비고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전마을길59번길 19 (용전동) 2026년 10월 01일 건물번호 부여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설죽로336번길 7-4 (오치동) 2026년 10월 01일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비고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전마을길59번길 3-4 (용전동) 2026년 10월 01일 건축물대장 말소

도로명주소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고시 제2026-138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 구 건물의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제5항,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신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전마을길59번길 19(용전동) 등 2건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전마을길59번길 3-4(용전동)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도로명 폐지고시일 도로명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 410-6252)에 문의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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