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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산시
경산시징수과2026-10-01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징수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84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3:05: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권리자 미상 장기미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5. 문의사항 : 경산시청 징수과 세입관리팀(053-8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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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호 공 고 문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경산시장 ------------------------------------------------------------- 1. 공고내용 : 권리자 미상 장기미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5. 문의사항 : 경산시청 징수과 세입관리팀(053-810-5807) [붙임] | 귀속조치 대상 장기미환급금 현황 | | | | | | | | (단위:원) | 연번 | 구분 | 내용 | 비고 | 1 | 보관금의 종류 | 지방세 과오납금 | | 2 | 보관금액 | 4,152,258원 | | 3 | 보관사유 | 지방세 과오납금 중 환급불능분 | | 4 | 보관처 | iM뱅크(160-**-****28) | | 5 | 보관기간 | 2016.11.11~2026.09.30 | | 6 | 권리자 | 미상(확인불가) | | 7 | 귀속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64조(시효완성) | 최종입금일: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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