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권리자 미상 장기미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5. 문의사항 : 경산시청 징수과 세입관리팀(053-8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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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호
공 고 문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경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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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내용 : 권리자 미상 장기미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5. 문의사항 : 경산시청 징수과 세입관리팀(053-810-5807)
[붙임] |
귀속조치 대상 장기미환급금 현황 |
| | | | | | | (단위:원) |
연번 | 구분 | 내용 | 비고 |
1 | 보관금의 종류 | 지방세 과오납금 | |
2 | 보관금액 | 4,152,258원 | |
3 | 보관사유 | 지방세 과오납금 중 환급불능분 | |
4 | 보관처 | iM뱅크(160-**-****28) | |
5 | 보관기간 | 2016.11.11~2026.09.30 | |
6 | 권리자 | 미상(확인불가) | |
7 | 귀속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64조(시효완성) | 최종입금일: 202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