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 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01. ~2026 10. 15. (15일간)
2. 공고방법 : 하양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경산시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부. 끝.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1)2023.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하양읍 공고 제2026-45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읍 관내에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8 월10일
경산시 하양읍장
1. 공 고 기 간 : 2026. 8. 10. ~ 2026. 08. 24 . (15일간)
2. 강제폐차일시 : 2026. 08. 25. 이후
3. 대상이륜자동차 및 보관장소
이륜차 등록번호 | 차 종 | 소유자 | 방치장소 |
번호판없음 | 미등록이륜차 | 미상 |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117-120(하양역길31) |
4. 문 의 처 : 경산시 하양읍행정복지센터 (☏053-804-7386)
5.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송달은 본 공고로써 갈음함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사진대지
□ 차 종 : 미등록이륜차 □ 방치위치 : 경 산시 하양읍 금락리117-120(하양역길31) |
타원입니다. |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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