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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일자리경제과2026-10-0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84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61길 6-5 (조영동)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 | 소재지 | 판매구분 | 폐업일자 | 지비24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61길 6-5 (조영동)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우 | 2026. 9. 30. |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지정할 예정이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8. 나. 접수기간 : 2026. 10. 1. ~ 2026. 10. 8. 09:00~18:00(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서류 각 1부.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 읍면동주민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청 발급) - 우선지정대상자가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경우, 신청일 당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라. 참고사항 (1) 개점된 점포 또는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한하여 소매인 지정 가능 - 점포의 영업 가능 여부 판단 -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등 참고 (2)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적합여부 조사 후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3) 신청자 중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있을 경우 우선 지정 - 우선지정 자격증명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한 경우만 인정 (4)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추첨일, 추첨 장소 및 방법은 별도 통보 마. 문의처 :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53-810-5138) 2026년 10월 1일 경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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